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기간 안내 - 지급제외(거부) 사항도 체크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이 추가 근무를 하거나 장기근속을 유지하는 등 근로에 대한 노력을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상반기에만 지급됩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인해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제외(거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새로운 자격과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완화되었는데요. 2023년 바뀐 근로장려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액 기준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지는데, 가구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표]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조건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있는 가구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00만원 이상
비고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부양부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 단독 가구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
  • 홑벌이 가구는 기존 260만원에서 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급액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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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총소득 상한 금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데요. 이를 받으려면 부부 소득 총 합산액이 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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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 기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까지는 2억원 이하의 재산을 기준으로 인정했으나,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4천만원이 추가됩니다.

  • 2022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다만, 가구당 1.7억원 초과시 지급액 50% 감액

그리고 기존에는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50%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근로자는 총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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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부터는 3개월 단축되어, 반기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3월에 반기 신청한 분들은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받았지만, 이제는 6월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9월에 신청해서 12월 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15일 2023년 6월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15일 2023년 12월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31일 2023년 9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9월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와 같이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지급 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반기 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반기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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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급제외 대상자

올해부터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작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연소득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여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임금 근로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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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얼마나 받을까?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 가구 : 월평균 소득이 400~900만원 미만인 경우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월평균 소득이 700~1,400만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월평균 소득이 800~1,7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 지급

가구구성에 따라 총급여액 등이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건을 초과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만원
400~900만원 165만원
900~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만원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만원
700~1400만원 285만원
1400 ~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만원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만원
800~1700만원 330만원
1700~3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만원

예를 들어, 남편의 연소득이 1500만원, 부인의 연소득이 50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30만원 - (2000만원 - 1700만원) x 2100분의 330만원
지급액 : 330 - 300 × 330/2100 =282.85만원

맞벌이 부부의 총급여액 등은 2000만원이므로, 지급액을 계산하면 28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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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거부)되는 이유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급거부된 이유는 소득 또는 재산요건(합계액 2.4억 초과)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펀드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제외가 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재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된 사례

#1.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김씨는 아버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반기에 1천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았고,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이며 재산 요건도 충족하는데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직계존속인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급여를 받은 김씨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배우자의 사업소득인 발생한 경우

박씨는 작년 반기에 장려금을 받았고,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배우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은 홑벌이 가구이며, 재산요건도 충족하는데 왜 거부되었을까요?

상반기에 박씨의 배우자는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자료가 수집되어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반기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3. 아들·딸 자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한 경우

이씨는 상반기에 3개월간 배달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예금과 적금 합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요. 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부되었을까요? 

직계비속인 아들·딸 자녀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를 동일 가구원을 봅니다. 따라서 이씨의 재산에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시가표준액 기준) 재산가액이 합산되어 지급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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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거부) 시 해야 될 일

만약 근로장려금이 거부되었다면 국세청(126)이 아닌 거주지 관할지역 세무서에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나 지급기간에는 126번 전화 연결이 어렵고, 거부된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할지역 세무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된 내용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전화로도 확인 할 수 있으니 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전화로 확인 한 경우 답변 내용을 메일 또는 팩스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ARS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
  2. 스마트폰 '손택스 앱' 또는 PC '홈택스'로 신청
  3.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

첫번째 ARS전화로 신청하는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국민비서 알림,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으니 잘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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