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가입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계산법

퇴직 후 노후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개인연금 등 다양한 노후대책들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기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라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5세가 되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 예금이 많게는 8%까지 나오는데 예금을 넣어놔도 되는지, 주식을 해도 되는건지, 개인연금이 얼마나 있으면 탈락되는지 등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신청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기초연금 신청시 금융재산을 어디까지 조사하고 얼마까지 인정하는지 금융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조건

기초연금 정기예금에 따른 금융재산 계산법

우선 기초연금의 정의와 신청조건부터 간단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여기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매년 보건복지부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도록 소득,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입니다.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본인 가구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선정기준액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어느정도 예상해놔야 갑자기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아르바이트로 번 시급이나 회사 월급여 등과 같이 근로소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차소득도 포함되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부동산과 같이 소득처럼 바로 환산하기 힘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가 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은행 정기예금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요즘 정기예금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높은 금리를 쫒아 특판 등 고금리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요즘보면 5% 금리는 기본이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곳은 많게는 8% 금리를 주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비과세혜택도 있어 천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80만원 이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기예금은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안정적이고 비과세혜택도 있어 어르신들 노후자금을 운용하기에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자를 받는것 까지는 좋으나 기초연금 자격조건에서 금융재산을 본다는 겁니다.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이 금융재산이 많은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 범위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의 조사 범위

금융재산 기준의 조사 범위를 알아보기 전에 기초연금에서 정의하는 금융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이란 다음과 같이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을 말 합니다.

  • 유가증권 : 현금과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
  • 수익증권 :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

이 금융재산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이용합니다. 행복e음을 통해 금융정보를 조사할 때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까지 함께 조사하는데요.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 모두의 금융재산을 심사합니다. 그럼 금융재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산정기준

은행에 입금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을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과 같은 저축성 예금은 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 최근 3개월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 잔액 / 총 납익액
  • 수표, 채권, 어음, 주식, 재무증석 : 액면가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최근 해지 환급금 /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수표와 주식 등은 액면가 기준이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보험가입 인증서 등은 신청 당시의 해지환급금이나 최근 1년내 지금된 보험금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3개월 평균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1월 100만원, 2월 200만원, 3월 300만원이라고 하면 3개월 평균잔액은 200만원이 되는데요. 쉽게 3달동안 한달치 예금액을 각각 더하고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마지막 남은 잔액만 반영하면 됩니다. 

금융재산 기본공제 금액

근로소득이나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가 되듯이 금융재산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을 금융재산에서 공제해 줍니다.

  •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액 : 2천만원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금액은 일반재산 공제금액 1.35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편이라 금융재산이 많은 분들은 부동산을 재산으로 갖고 있는 분들보다 불리한 편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예를들어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과 이자소득 계산법

은행은 맡겨놓은 정기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며,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1억원의 돈을 금리 5%의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 놓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경우 500만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이 때 기초연금의 금융재산과 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으로 1억원으로 5% 정기예금 가입
  • 금융재산 공제 : 1억원 - 2천만원(공제액) = 8천만원
  •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천만원 × 4%(연소득환산율) ÷ 12개월 = 26.66만원
  • 이자소득 : 500만원 ÷ 12개월 - 4만원(공제) = 37.6만원
  • 소득인정액 : 재산(26.6만원) + 소득(37.6만원) = 64.3만원

은행예금 1억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7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이자로 500만원 소득이 생겼으니 12개월로 나누고 4만원을 공제하면, 월 재산소득이 나오는데 약 37.6만원이 되죠. 그러면 1억원으로 발생되는 소득인정액은 약 64.3만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인데,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1억원 예금만 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얼마나 있으면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나요?

부동산이나 차 등이 전혀 없고, 현금재산만 있는 경우

  • 단독가구 : 6억2천만원 = 소득인정액 200만원
  • 부부가구 : 9억8천만원 = 소득인정액 320만원

기초연금을 혼자 신청한 가구는 6.2억원, 부부모두 신청한 가구는 9.8억원까지 있어도 2023년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기초연금 자격조건이 됩니다. 

[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하지만 저 현금을 은행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발생되고, 그 때부터는 소득이 잡혀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23년도 금융재산 금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
금융재산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소득인정액 193만원 227만원 260만원 293만원 327만원
지원대상 단독 가능 단독 불가
부부 가능
단독 불가
부부 가능
단독 불가
부부 가능
부부도 불가

그런데 5% 짜리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 연 5% 금리 정기예금에 6억원 가입
  • 이자(세전) 3천만원
  • 이자금액에서 15.4% 원천징수 된 세후 이자는 2538만원
  • 이자소득 : 2538만원 ÷ 12개월 - 4만원(공제) = 207만5천원
  • 소득인정액 : 193만원 + 207만원 = 400만원

이자소득으로만 207만원이 생기고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고스란히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즉, 6억원을 5%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6억원에 대한 재산평가액 193만원과 이자소득으로 인한 소득평가액 207만원을 합해 소득인정액은 400만원이 되어 기초연금 신청시 탈락됩니다.

은행 정기예금 가입시 이자소득 계산

은행에 맡겨둔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예금으로 발생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쉽게 예금은 재산, 이자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든 예시에서는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이라 소득 부분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월 4만원 공제
  • 예금, 적금, 저축 등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시 연간 최대 48만원(월 4만원) 추가 공제가능

이자소득으로 발생된 이자는 매달 4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위에서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 부분에서 4만원으로 제외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자소득까지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금리 5% 1년 정기예금 가입시 소득인정액 계산
예금 5%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소득인정액 64만원 139만원 214만원 289만원 364만원

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므로, 연 5% 정기예금 상품에 3억원을 가입하면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더라도, 이자소득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큰 고민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잘 계산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초연금 조사에서 이자소득이 반영되는 시기이자를 수령한 이후이며, 이자를 수령한 다음해 4월에 반영됩니다.

※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이자로 100만원을 주는데 바로 반영되나요?
: 이자소득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해도 바로 반영되지 않고,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이후에 반영됩니다. 이자를 수령한 후에도 다음해 4월에 반영되는데요. 예를들어 2023년도에 수령한 이자는 2024년 4월 소득인정액 심사과정에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금융재산이나 이자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집, 자동차 등이 있으면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기대값은 계산해 볼 수 있으니,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일단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리

나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혼자 받을때는 30만원,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 감액된 5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포함 되는데요. 이 중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이 포함되며,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시 금융재산으로만 계산하면, 5%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약 3억원 예금상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 또는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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