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양육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깍이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혼 비율이 더 높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수록 경제적 갈등이 많아지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중에서 이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혼 후 받게 되는 양육비 입니다.

수급자가 이혼 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을 경우, 생계급여가 깍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만 차감되는데요. 이혼녀 김씨의 질문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 받으면 생계급여 깍이나요?

양육비 사적이전소드 계산

"30대 여성 입니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하여 아들의 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결심했는데요. 전 남편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하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기초수급비를 받을 수 없나요? 수급자격이 상실되면 양육비만으로 버티기 힘든데 걱정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소득에 반영되는데도, 어떻게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 김씨의 생계급여 기준은 1,036,846원으로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액 입니다.

[표]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가구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1인 623,368 831,157
2인 1,036,846 1,382,462
3인 1,330,445 1,773,927
4인 1,620,289 2,160,386
5인 1,899,206 2,532,275
6인 2,168,394 2,891,193

즉, 김씨의 소득인정액이 '0'원(=소득·재산 없음)일 경우, 2인 가구 김씨는 매달 1,036,850원 의 생계급여액을 최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기준

하지만 김씨는 65세 미만이고 '근로능력 없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기초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관련 글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준

문제는 조건부수급자가 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정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도 보살펴야 하고, 일도 해야 해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해서 번 급여 중 30%가 공제되긴 하지만,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수급자가 일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이유

소득인정액 계산법

앞서 소득인정액이 없으면 생계급여 지급액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질병, 장애, 양육 등의 특성에 따른 지출 금액을 감안합니다. 김씨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할 경우, 이 부분에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생, 장애인, 행정인터 참여자 등인 경우 자격에 따라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준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 가구의 재산 상태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구의 총 재산액에서 기본재산액(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 됩니다.

관련 글 : 주거용재산(집)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결론 : 양육비를 받아도 될까?

지금까지 김씨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김씨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사적이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므로,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되는데요. 양육비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정기적으로 양육비 보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 제외
• 양육비를 6회 이하로 보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제외

여기서 정기적인 지원의 기준은 1년 중 6회 이상을 받았느냐 입니다. 만약 6회 이하로 정기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전액 소득에 반영됩니다. (양육비가 아닌 사적이전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제외

양육비를 사전이전소득으로 계산

  1. 김씨의 전남편이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씩 이체 → 정기적인 지원
  2. 정기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 반영
  3. 2023년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은 3,456,155원이므로
  4. 기준 중위소득 15%는 3,456,155 × 0.15 = 518,423원
  5. 양육비(①)가 기준 중위소득 15%(④)를 초과한 금액 없음 → 사전이전소득 '0'원

김씨 남편이 매달 보내는 양육비 50만원은 정기적인 지원입니다. 정기적인 지원으로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이 반영되는데요.

[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가구구성 기준 중위소득
1인 2,077,892
2인 3,456,155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0,688
6인 7,227,981

2023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서 15%를 계산하면, 양육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양육비에 따른 소득 증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양육비를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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