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주거급여 금액과 집수리 혜택 총 정리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로 임대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집을 소유한 경우 낡은 집을 수리할 수도 있는데요.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그리고 보증금에 따른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노후된 집 어디까지 수리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첫째,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이때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둘째, 자가 주택을 수리해 줍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중인 경우, 노후된 주택을 보수하거나 개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은 1241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한도내에서 전액 지원가능합니다. 추가된 공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①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전세 · 월세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한도내에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기준임대료'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고, 실제 임차료란 자기가 실제로 납부하는 집 값을 말합니다. 둘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는데, 쉽게 기준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표] 2023년 지역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3 25.5 20.3 16.4
2인가구 37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 22
4인가구 51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등급이 나누어지며,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1급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 4급지는 생활비가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1급지인 서울에 거주하면 주거급여로 월 33만원을 받을 수 있고, 2급지에 거주하면 25만 5천원, 3급지에 거주하면 20만 3천원, 4급지에 거주하면 16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47%)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 차감한 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47%)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중단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여기서 자기부담분이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 (본인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30%
• 보증금 월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 실제임차료 : 보증금 월 환산액 + 월세 임대료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 4%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로 환산한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세 임대료를 합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전세 및 전월세 보증금 환산하는 법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만원 경우, 실제 임차료
  • [ 1천만원 × 0.04 ÷ 12 ] + 10만원 = 13.3만원으로 환산

주거급여 신청시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차임이 10만원이면, 보증금을 연 4%로 나눈 값을 월차임과 합하여 13.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자기부담분을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623,368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적어야 주거비용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62만원이하라면 최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 소득 및 재산 계산법 알아보기

1인가구 주거급여 최대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주거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1급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준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가 1급지에서 받을 수 있는 기준임대료는 월 33만원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기준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보증금을 계산하면, 9900만원이 나옵니다.

• 전세보증금 × 4% ÷ 12개월 = 33만원
• 전세보증금 : 33만원(기준임대료) × 12 ÷ 4% = 9900만원

전세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먼저, 본인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확인 후 12개월을 곱하고 0.04를 나누면, 얼마까지 보증금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② 노후된 집 수선급여(수리) 지원

주거급여 중 집수리 지원금인 수선급여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가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다르며,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입니다. 

[표]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한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급여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수리 비용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한도내에서 100%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90%, 기준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면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항목

  • 구조안전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설비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택 노후도가 높을수록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노후도는 지반침하, 벽체균열, 오수, 단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100점으로 산정됩니다.

관련 글 : 자동차 있으면 기초수급비 중단되는 이유

주거급여 금액 계산

수급자가 전월세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 성남(2급지)에 거주하는 3인 가구가 어떤 조건으로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조건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3인 가구기준입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 : 130만원 
  • 임대보증금 : 3천6백만원
  • 월세 : 20만원
  • 2급지 기준임대료 341,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1,330,445원

① 보증금을 실제 임차료로 환산하기

  • 보증금 월 환산액 : 3600만원 × 0.04 ÷ 12개월 = 12만원
  • 실제 임차료 : 12만원 + 20만원 = 32만원

전세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환산 후 월세와 합산하면, 이 가구의 실제 임대료는 32만원입니다. 이는 기준임대료인 341,000원보다 작으므로, 이 가구는 실제 임대료인 30만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습니다.

②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3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1,330,445원보다 낮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는데요. 기준임대료 341,000원 보다 실제 임차료(32만원)가 더 낮으므로 32만원이 지급됩니다.

③ 월차임 우선 충단 원칙에 따른 지급액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계좌에는 월세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 가구의 월세가 20만원이므로, 수급자의 통장에 월차임 20만원이 먼저 입금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 12만원이 입금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수급자 자격 알아보기

수급자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 인천(2급지)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주거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조건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2인 가구기준입니다.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 80만원
  • 영구임대 보증금 : 300만원
  • 영구임대 월세 : 4만원
  • 기준임대료 : 28만5천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036,847원

① 보증금 실제 임차료로 환산하기

  • 보증금 월 환산액 : 300만원 × 0.04 ÷ 12개월 = 1만원
  • 실제 임차료 : 1만원 + 4만원 = 5만원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의 월환산액 1만원과 월세 4만원으로 총 5만원입니다.

②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인 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은 경우 자기부담분은 없으므로, 이 가구는 주거급여 전액이 지급됩니다.

③ 월차임 우선 충단 원칙에 따른 지급액

월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 4만원은 공공기관 계좌로 입금되고, 보증금분 1만원은 수급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됩니다. 공공기관에서 부과하는 고지서에는 주거급여 지급액 4만원이 임대료란에 표기되지만, 실제 수급자의 납부 임대료는 0원입니다.

수급자가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대전시(3급지)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주거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이며, 다음 조건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고, 
  • 보증금 2400만원, 
  • 월세 만원으로
  • 기준임대료 : 27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30,445원

① 보증금 실제 임차료로 환산하기

  • 보증금 월 환산액 : 2400만원 × 0.04 ÷ 12개월 = 8만원
  • 실제 임차료 : 8만원 + 30만원 = 38만원

이 가구의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의 월환산액 8만원과 월세 30만원을 더한 38만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므로, 이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은 기준임대료인 2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자기부담금 계산하기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30%
  • (150만원 -1,330,445원) × 0.3 = 50,867원
  • 27만원(기준임대료) - 50,867원 = 219,136원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을 계산하여 기준임대료에서 차감한 금액이 주거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이 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은 자기부담분은 50,867원을 제외한 219,136원이 공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에 따른 탈락 조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023년 현재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어야 합니다. 

[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47%)
1인 2,077,892 976,609
2인 3,456,155 1,624,393
3인 4,434,816 2,084,364
4인 5,400,964 2,538,453
5인 6,330,688 2,975,423
6인 7,227,981 3,397,151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원 정도이며,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당 소득을 월급 등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아파트, 예금, 보험, 자동차와 같은 소유 재산까지 년소득이나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총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례 : 배달원으로 일해서 100만원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월소득 : 100만원
  • 소득공제 : 100 × 30% = 30만원 공제
  • 소득인정액 :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증가
  •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 (2023년 기준)

기존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월 소득인정액(70만원)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보다 적어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소득을 계산하는 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학생이나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통학이나 출퇴근을 위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주해도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주거급여 중 청년의 몫을 분리하여 청년 앞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20대 청년들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주거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독립하여 따로 사는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 청년의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미혼이고, 세대주가 아니어야 함
  • 청년 나이는 만 19~30세 미만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대차관계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실제 전입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함
  • 부모님과 청년이 같은 시·군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

마지막 조건은 예외 사례가 있는데요.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분리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도농복합광역시에 거주하지만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또는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에게 장애, 만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 부모의 수급자 자격이 중단되는 경우
  • 청년이 부모와 다시 합가한 경우
  • 청년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청년이 세대분리된 경우
  • 청년의 나이가 만 30세를 넘은 경우
  • 청년이 혼인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특히 따로 살다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가 이사가면 주거급여 중단되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화면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화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2.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하기를 클릭
  3. 신청자 본인인증 후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4.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확정일자 필수)
  5.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신청완료

주거급여 신청은 간단합니다. 본인 가구의 기본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만 하면 신청이 거의 완료됩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완료 화면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완료 화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통장은 반드시 압류가 방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장은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도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요. 통장개설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하는 방법

신청서류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통장 사본은 정부 금융조회 시스템으로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도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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