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월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요즘 증가하는 알바생들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의 개념부터 보험료 계산 방법, 그리고 알바생 4대 보험과 주휴수당까지 4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4대 보험의 개요와 보험료 계산 기준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에 포함),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의 근로자와 사업주 분담률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
요율 | 9% | 7.09% | 건보료의 12.95% | 2.05~2.65% |
근로자 | 4.5% | 3.545% | 근로자 50% | 0.9% |
회사 | 4.5% | 3.545% | 회사 50% | 1.15~1.75% |
보험료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4대 보험료 계산 시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대부분의 급여 항목이 포함됩니다. 식대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가 포함되어 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이죠.
💡 4대 보험료 계산, 이렇게 하세요!
- 매월 받는 기본급여 확인하기
-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등 추가 급여 확인하기
- 비과세 항목(식대 등) 제외하기
- 위 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 급여에 보험료율 곱하기
다만 이렇게 급여 외 항목들이 보험료에 포함될 경우, 매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이후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4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보험료가 변동되는데, 이때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소급분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폭탄, 얼마나 많이 내야 할까?
2022년에는 1,011만 명이 평균 21만원씩, 총 2.1조원의 건강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4대 보험료 책정 시에는 단순히 매월 받는 급여뿐 아니라, 부수적인 금액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월급 250만원 직장인이 내는 4대 보험료는?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인이 매월 4대 보험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월 급여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별 보험료 계산
구분 | 보험료 총액 | 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 |
---|---|---|---|
국민연금 | 225,000 | 112,500 | 112,500 |
건강보험 | 177,240 | 88,620 | 88,620 |
건강보험(장기요양) | 22,940 | 11,470 | 11,470 |
고용보험 | 51,250 | 22,500 | 28,750 |
합계 | 476,430 | 235,090 | 241,340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월 급여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월 235,090원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4대 보험 항목별 근로자 부담금 비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전체 보험료의 약 48%를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이 3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로 통합되어 부과되고 있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 월 급여 250만원 직장인의 4대 보험료 계산기
- 국민연금(4.5%): 250만원 × 4.5% = 112,500원
- 건강보험(3.545%): 250만원 × 3.545% = 88,620원
-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 88,620원 × 12.95% = 11,470원
- 고용보험(0.9%): 250만원 × 0.9% = 22,500원
- 총 235,090원
이처럼 월급의 상당 부분을 4대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통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이나 보수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납부액도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직장 생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알바생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알바생의 4대 보험 가입 의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라면 알바생도 4대 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단기 근로자, 즉 1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4대 보험 | 알바 필수 가입 여부 |
---|---|
국민연금 |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의무 없음 - 단, 1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무 시 가입해야 됨 - 단,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해야 됨 |
건강보험 |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의무 없음 - 단, 1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무 시 가입해야 됨 |
고용보험 |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가입 의무 없음 -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해야 됨 |
산재보험 | 의무 가입 |
하지만 초단기 알바생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일하게 되면 예외 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까지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1개월 이상 알바를 하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가입해야 할 4대 보험료 최저 기준
그렇다면 알바생은 최소한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4대 보험 최저 기준으로 신고하려면 주 15시간 근무를 전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4대 보험 최저 금액 계산법
(15시간 + 주휴 15시간/5) × 4.345주 × 최저시급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하면 4대 보험 최저 신고 금액은 771,151원입니다.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어 알바생이 신고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최저 금액은 784,44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구분 | 최저임금 |
신고해야 되는 월급 (4대 보험 최저 금액) |
계산 방식 |
---|---|---|---|
23년 기준 | 9,620 | 771,151 | (15시간 + 주휴 15시간/5) × 4.345주 × 시급 |
24년 기준 | 9,860 | 784,446 |
이를 기준으로 2023년 알바생의 4대 보험 최저 금액은 국민연금 약 3.5만원, 건강보험 2.7만원, 장기요양보험 1,770원, 고용보험 6,940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와 알바생이 이 금액의 반씩 부담하게 되는 셈이죠.
알바를 구하거나 알바생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저 기준 이상으로 성실히 납부해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라고 4대 보험을 무시한다면 사업주는 물론 알바생 본인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기준과 주의 사항
4대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종류별로도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보다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과태료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보험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건강보험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국민연금 | 17만원 | 33만원 | 50만원 |
고용보험(미신고) | 3만원 | 3만원 | 3만원 |
고용보험(거짓신고) | 5만원 | 8만원 | 10만원 |
산재보험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건강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만 150만원!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과태료가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건강보험은 1차 위반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과태료가 최소 1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년치 소급 추징 과태료 폭탄 유의해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소급해서 3년치 미납 보험료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3년간의 미납 보험료는 사업주가 4대 보험에 100% 부담하고, 사후에 근로자 부담분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폭탄 맞을 수도?!
사업주로서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담되지만,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물게 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 위반 시에는 대부분 구두 경고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 비로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회피 시 불이익 사례 많아
그럼에도 여전히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근로자와 합의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이런 불이익이?!
- 전산화로 인해 미가입 사실이 쉽게 적발될 수 있음
- 과태료 수백만 원 + 3년치 미납 보험료 추징으로 폭탄 맞을 수 있음
-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노후 대비 및 사회 안전망 취약
4대 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미가입 시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장의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4대 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간의 소정 근로를 개근했을 것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Q.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4대 보험 가입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면 마땅히 보험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주휴수당 신청
그렇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신청 시 필요 서류는?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시간 및 근태 기록
- 임금대장 사본
- (필요 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추가 자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모두 지켜야 할 의무
그러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하다고 해서, 4대 보험 가입 의무마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라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과 주휴수당,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돼요!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모두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한쪽을 이행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 얼핏 보면 관계없어 보이지만 사실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모두가 이 두 가지 제도의 중요성과 이행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4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인이 매달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는 매달 약 23만원 정도입니다.
한편,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도 예외 없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4대 보험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와 3년치 소급 보험료 추징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와 건강, 실업과 산재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되겠지만,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