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 편히 일하는 것입니다. 빈곤에서 탈출하려 노력해도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어 알바하는 것조차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4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어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고,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할수록 생계급여가 왜 줄어드는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일하면 안되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집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40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로 60만원을 수령하여 총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관리비, 공과금 등 고정 생활비로 지출되고, 식비를 줄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축하고 나면 돈이 부족하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국가장학금과 주거급여를 지원받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알바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년 수급자의 경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더 생기면 생계급여가 환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이 씨의 경우 알바비 수입이 40만원인데, 이 금액을 넘어서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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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급여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이 원칙은, 수입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에는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의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대학생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
- 24세 이하 또는 대학생 수급자 : 40만원 공제, 나머지 금액은 30% 추가공제
24세 이하의 청년 및 대학생 수급자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월 40만원까지의 소득 공제가 됩니다. 이는 청년·대학생 수급자가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월수입이 4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소득으로 간주하여 추가 소득분의 30%를 제외하고 70%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수급자가 일 할수록 생계급여 깎이는 이유
[표] 알바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액알바소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0원 | 0원 | 60만원 |
40만원 | 0원 | 60만원 |
80만원 | 40만원 × 70% | 32만원 |
120만원 | 80만원 × 70% | 6만원 |
이 씨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이 40만원이 생기면, 대학생의 경우 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알바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증가액은 '0'원이므로, 생계급여는 60만원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40만원 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바 소득이 80만원인 경우 40만원 초과 금액의 70%인 28만원이 생계비에 차감되고, 120만원인 경우에는 56만원이 차감되어 6만원만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알바비와 생계비를 합한 금액을 보면 아르바이트로 40만원 받았을 때와 120만원 받았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3배를 더 했는데,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총 수입은 20%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 할수록 더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초수급자가 소득공제가 되는 수준으로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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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수급자격 박탈되는 조건
그런데 이 씨가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이 높았다면 어떨까요? 아래 표를 참고하면 2023년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 수령액은 623,368원 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한 푼이라도 없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표]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가구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1인 | 623,368 | 831,157 |
2인 | 1,036,846 | 1,382,462 |
3인 | 1,330,445 | 1,773,927 |
4인 | 1,620,289 | 2,160,386 |
5인 | 1,899,206 | 2,532,275 |
6인 | 2,168,394 | 2,891,193 |
이 씨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수령액보다 약간 못 미치는 6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씨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이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이 될 경우 수급권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 소득을 현금으로 받아서 소득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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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 등의 실제소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액은 아파트,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둘을 합산한 것이 소득인정액인데요. 소득의 경우 국가에 신고한 자료를 조회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계산하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에 본인이 수령하는 생계비를 제외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10만원, 알바소득 80만원인 경우
만약 이 씨가 생계급여로 10만원을 받고 있고 알바를 해서 80만원 소득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 우선 2023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는 623,368원
- 소득인정액은 623,368원 - 10만원 = 523,368원
- 이 씨는 대학생이므로 80만원 소득에서 40만원이 공제
- 나머지 40만원에 대해서 30%가 공제되므로
- 40만원 × 0.7 = 28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반영
- 증가한 소득인정액 : 523,368원(②) + 28만원(⑤) = 803,368원
알바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28만원 증가하여 약 80만원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623,368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하는데, 이를 초과했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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