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이사'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사 후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사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사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변경 사항은 무엇인지, 주거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후 재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루로서 혼자 생활하는 분이라면, 이사 후 절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간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 말이죠. 답변부터 하자면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사 후에는 복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이전 주소지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새로운 주소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사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사회복지 담당직원은 원본 계약서를 확인한 후 사본을 받아가고 원본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 이사갈 때 40만원이 지원되는데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면 주거급여 재신청해야 되나요?
반면에, 주거급여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다시 하는건 아니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LH공사에서 나온 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 주거 상황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체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거급여가 다시 결정되게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3 | 25.5 | 20.3 | 16.4 |
2인 | 37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 | 22 |
4인 | 51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광역시는 3급지로,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1인 가구에서 월 20만 3천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대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이 모두 지급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어도, 최대로 지급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20.3만원입니다. 주거급여의 금액은 생계급여와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에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전월세 보증금에 따른 주거급여 금액 계산해보기
이사 후의 필수 신청 항목들
1. 공과금 할인 신청
수급자가 이사를 마치고 나면 몇 가지 추가적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료,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 경감 혜택을 받으셨다면, 이를 위해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정부양곡 신청
또한, 정부 양곡(쌀)을 받으셨다면 이를 위한 재신청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량제(쓰레기) 봉투에 대한 정보도 새로 알아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제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직접 제공하고, 다른 지자체는 자신이 직접 수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고 계셨다면, 이사 후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공공 요금에 대한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재신청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항들은 모두 이사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인 수급자 가구에서 독립하여 이사가는 청년 분들은 주거급여가 중단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이사 후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거나 이미 이사를 마친 수급자분들이라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주거급여 재신청, 공과금 할인 신청, 정부양곡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등 이사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절차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