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얼마의 통장잔고(현금자산)가 있어야 할까? 금융재산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통장잔고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연금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초과하면 탈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65세 나이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산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통장잔고 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을 원하는 분들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재산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금융재산인 통장 잔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통장 잔액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잔액 한도를 알아보기에 앞서 소득인정액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수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표] 2023년 기초연금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선정기준액)은 2022년의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2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2년의 288만원에서 2023년에는 323만 2천원으로, 352,000원 인상되었죠. 간단히 말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단독가구가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7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혼자 받을 때 금액의 2배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집 있고, 돈 많은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알아보기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

본인의 재산 중, 특히 통장에 얼마의 금액(잔고)이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표]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회범위 및 선정기준
항목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등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보험증권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 해약 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뿐만 아니라 채권, 증권 등과 같은 금융재산은 국가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 기준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주식이나 배당금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이 포함될 경우, 소득 인정액이 감소하거나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왜 못받게 되는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계산법

기초연금 받으려면 얼마의 통장잔고가 있어야 할까?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통장잔고 한도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약 2억 7천만원까지
  • 부부 가구 : 약 4억원까지 

위와 같이 가구 구성에 따란 단독가구는 2.7억원, 부부가구는 4억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금액입니다. 또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100% 받기 위한 통장잔고 한도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잔고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앞선 금액에 계산된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1년 만기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자율을 5%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께요. 

  1. 1억원의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2천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8천만원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여, [8천만원 × 4%] 연간 320만원을 얻습니다.
  2. 320만원을 월 평균 소득인정액으로 바꾸기 위해 12개월로 나누면, [320만원 ÷ 12개월] 월 26만 6천원이 됩니다.
  3. 이자 소득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월 4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연 5% 이자소득은 [(1억원 × 5% - 4만원) ÷ 12개월] 월 37만 6천원이 됩니다.

정기예금 1억원에 대한 금융재산 소득과 이자소득 인정액을 합하면, 총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금액을 합하면, 1억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총 64만 2천원이 됩니다.

[표] 통장잔액에 따른 소득인정액
통장잔액 소득인정액
1억원 642,000원
2억원 1,393,000원
3억원 2,143,000원
4억원 2,892,000원
5억원 3,643,000원

같은 계산법으로, 2억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1,393,000원, 3억원은 2,143,000원, 4억원은 2,892,000원, 5억원은 3,643,000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202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금융재산 한도는 약 2억 7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액인 3,232,000원을 넘지 않는 재산 한도는 약 4억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기간

본인 가구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기초연금 정기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 조사를 통해 지난 연도의 이자 소득이 새로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데요. 

이 말은, 작년에 금융재산의 변동이 있었다면 그 영향이 6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분들은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기

정리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통장잔고 한도를 이해하는 것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2억 7천만원, 부부가구는 약 4억원까지 통장잔고를 보유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잔고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금융재산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기초연금 탈락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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