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적금 가입하면 생계비 깍이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소득 및 금융재산 조건

요즘 예금이나 적금 추천 상품들을 보면 금리가 정말 높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기본 5%까지 나오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많게는 8% 특판 상품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선뜻 가입하지 못 하실겁니다. 상품 추천을 받아도 가입할 여력도 없고, 설사 가입해도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가입을 해도 되는지, 이자 받으면 생계비가 깍이는건 아닌지 이자소득 및 금융재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고민

기초생활수급자 금융 및 이자소득 조건

은행에서 업무 보실 때 은행원이 정기예금이나 적금상품 추천해줄 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겁니다. '이자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텐데.. 금융재산이 많아지면 수급자격 박탈될텐데..' 이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어도 생계비가 깍이고,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은행 이율이 높아 너도나도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쳐지고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어도 되는지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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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고금리 상품은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 신중히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은행 통장 잔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예금 및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배당 등은 이자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자소득 산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데, 여기에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예금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의 이자나 배당도 모두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데요. 이자소득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 금융조회에 나오는 이자소득-24만원

이자소득은 정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가 됩니다. 금융조회로 나오는 이자소득에서 1년에 24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즉, 매년 24만원은 이자로 받아도 소득에 반영이 안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자가 24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비가 그만큼 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자소득이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자소득 반영시기 및 생계비 계산

  • 전년도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이자소득으로 반영

이자소득이 반영되는 시기란 쉽게 말해 생계비가 줄어드는 시기와 동일합니다. 이자소득이 반영되면 그만큼 생계비가 줄기때문이죠.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이자소득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도 금융조회를 해보니 2022년도에 50만원을 이자로 받았을 경우, 2023년 이자소득으로 50만원이 반영됩니다. 24만원 공제 후 최종 이자소득은 26만원이 되고, 생계비를 받고 있었다면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 입니다.

이자소득 50만원으로 인해 줄어든 생계비를 계산하면 [ ( 50만원 - 24만원 ) ÷ 12개월 = 2.16만원 ] 으로 매달 21600원씩 생계비 차감

금융조회 범위 및 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및 입금액 총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연금상품은 월 수령액 조회)

만약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보통 예금으로 통장잔액만 있다면 어떻게 반영될까요? 보통예금을 요구불예금이라 하는데, 요구불예금은 3개월치 평균잔액으로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통장잔액이 1월 200만원, 3월 300만원, 4월 400만원이 있었다면 30만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쉽게 3달동안 매달 통장잔고를 더해 3으로 나누면 통장잔액에 대한 금융재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0만원 이상부터 조회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조건

  • 생활준비금:가구당 500만원 공제
  • 장기금융저축공제: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분들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3년이상 가입하는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 500만원씩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장기금융저축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청약저축,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이상 가입상품을 말하는데요. 1년짜리가 아닌 3~5년짜리 예금에 가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3년 만기 2000만원 정기예금 가입한 경우

2023년 2024년 2025년
예금액 2000만원 0 0
공제액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정기예금 가입시 최초 2천만원을 납입하면 2023년도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1500만원이 반영됩니다. 2024년도에는 1000만원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으로 1000만원이 반영됩니다. 2025년도에는 1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3년동안 매달 50만원씩 정기적금 가입한 경우

2023년 2024년 2025년
적금액 600 600 600
공제액 500 1000 1500

1년동안 매달 50만원씩 납입하면 총 600만원입니다. 2023년 적금액은 600만원으로 500만원이 공제되면 100만원만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2024년도에는 1200만원 중 1000만원이 공제되어 200만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2025년도에는 1800만원 중 1500만원이 공제되어 300만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저축 상품 가입시 금융재산 공제를 받아도 일시에 지급되는 이자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생되는데요. 이 이자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계산법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 월 6.26% 반영
  • 기본재산액 :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

서울 대도시 기준으로 9900만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됩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기본재산액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만약 서울에 집 없고, 땅 없고, 자동차 없고 모든 재산없이 오로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할 시 99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해도 9900만원이 공제되므로, 금융재산은 0원입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례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억원 정기예금(3%)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계산

  1.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 1억원 - 9900만원 = 100만원
  2.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100만원 × 6.26% = 62,600원
  3. 1억원 3% 예금 이자  → 세후 2,538,000원
  4. 이자소득 공제  → 2,538,000원 - 24만원 = 2,298,000원
  5. 이자의 소득인정액 → 2,298,000원 ÷ 12개월 = 191,500원
  6. 소득인정액(2+5) → 191,500원 + 62,600원 = 254,100원

아파트, 토지, 차 등 모든 재산이 없고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우선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이자소득 24만원을 공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나옵니다. 

소득평가액(5)과 소득환산액(2)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 약 25만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수령할 경우 증가된 소득인정액 만큼 생계급여가 깍이니, 약 25만원이 깍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 통장에 500만원 있는데, 정기예금 가입해도 될까요?
: 통장잔액이 500만원 이상 여유있는 분들은 정기예금 가입해도 증가하는 소득인정액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재산 50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5% 짜리 1년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해도 이자(세전25만원, 세후211,500원)가 24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이자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재산이 없다면 이자소득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정기예금이 적금 상품에 가입해도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금을 넣으면 금융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또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 은행에 맡기고 싶어도 그만큼 생계비가 깍이면 굳이 은행에 맡길 필요가 없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이게 딜레마가 아닌가 싶어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탈수급하기를 바라고, 기초수급자인 분들은 돈도 모으고 지원도 계속 받고 싶어 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실 분들은 계산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렸으니, 본인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허용되는 값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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