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량 소유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지난 글에서 알아봤듯이 수급자 신청시 탈락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할 때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가액 100% 그대로 소득에 반영되어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생계에 필요한 생업용 차량의 경우 차 가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년식이 10년 이상되었거나 차량가액이 낮은 경우에도 감면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을 소유해도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자동차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자동차 기준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내용은 차상위계층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같이 읽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 신청을 하면, 심사과정에서 본인 가구 구성에 따른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도 함께 조사합니다. 재산은 그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각 재산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표]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2023년 기준)
재산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입니다. 이는 차량가액 그대로를 소득에 반영시킨다는 말인데요.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예를들어 중고시세가 400만원 정도 되는 중고차를 사면, 소득인정액이 400만원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이유

자동차 가격 조사방법

  • 자동차소유 정보 :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 자동차 기준가액 : 보험개발원에서 확인

정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소유 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준가액을 활용하여 자동차 가격을 조사합니다. 만약 보험개발원에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우선순위로 반영됩니다.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 순위

  • 1순위 : 보험개발원 
  • 2순위 : 지방세 정보 
  • 3순위 :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 가액
  • 4순위 : 실제 중고거래 가격

그리고 전기자동차 살 때 보조금을 받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전기차 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가액 기준

  •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차감하지 않습니다.
  • 만약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보조금을 부채로 산정하고, 동시에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으로 차감합니다.

수급자 자동차 공동명의 기준

자동차로 인해 수급자가 탈락될 것을 우려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아버지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시 수급권자에게 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으면 자동차 가격 모두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수급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반반씩 지분을 나누었더라도, 아버지 재산으로 모두 산정되는 것이죠

차량가액 확인 및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 기초연금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

자동차 구입 신중해야 되는 이유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심사하는 것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입니다. 여기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럼 각 재산에 따라 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아파트 : 1.04% × 1000만원 = 10.4만원
  • 일반 : 4.17% × 1000만원 = 41.7만원
  • 금융 : 6.26% × 1000만원 =  62.6만원
  • 자동차 : 100% × 1000만원 =  1000만원

주거용 재산인 아파트, 일반재산, 금윰재산 모두 소득환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가치의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낮죠. 그런데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라 소득이 매달 1천만원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즉, 1억원 상당의 집이 있는 것보다 자동차 1대 있는 사람이 소득이 더 높아지고, 수급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설령 차가 폐차 직전의 자동차라고 해도 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를 사치품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공제 기준

자동차 재산은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수급자의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3년 기준)
지역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기본재산액9900만원8000만원7700만원5300만원

즉, 집이나 토지, 통장잔액,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은 기본재산액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금융재산은 5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월세 보증금 5천만원, 통장잔고로 500만원이 있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만 공제가 되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어도 수급자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글 :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장애가 있거나 생계에 반드시 차가 필요한 경우, 차 값이 제외되거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차가 있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 자동차 가격 100% 제외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차량 가격의 100%를 재산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 
  • 전기자동차는 중형 자동차(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

중증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2000cc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해여 차량가액 100%가 제외됩니다.

생업용 : 자동차 가격 50% 감면

택배, 배달, 푸드트럭 등과 같이 생계에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 가격 50%가 감면됩니다. 

  • 생업용 자동차 가격에 50% 감면 적용
  •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가능
  •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가능

즉, 생업용 차량으로 확인되면 50%를 감면받고, 남은 50%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면, 기본재산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17%기 때문에 소득을 24배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으로 발생되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꽤 까다롭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다음 글을 꼭 읽어보세요.

관련 글 :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기준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 입니다. 차량가액이 500만원이면, 그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원 × 100% = 500만원
500만원 × 4.17% = 20.85만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은 4.17% 입니다. 같은 500만원인데,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면 500만이였던 소득이 20만원으로 25배 가량 낮아집니다.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오래된 차량, 차량가액인 싼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 차량 : 월 4.17% 적용 기준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 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 승차정원 11~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차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카니발,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 카스타, 무쏘, 렉스턴, 싼타페, 쏘렌토 등은 전방조종차가 아님)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0cc 미만인 차량(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을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인 수급자가 본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자동차재산을 전액 감면 받는데요. 일반 장애인 분들도 자동차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② 생업용 차량 : 월 4.17% 적용 기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 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차인 경우에 한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타우너, 다마스 등)
  • 내부 특수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헌혈차, 구급차 등 특수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
  •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생업용 자동차란 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이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을 하거나, 공사현장에 물건을 나르다거나, 심야시간에 일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③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 월 4.17% 적용 기준

  • 승용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령 10년 이상
    (
    차령 10년 미만이면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
  • 승합차·화물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차령 10년 이상
    (
    차령 10년 미만이면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급여에 따라 배기량, 차 나이, 차 가격이 기준 이하일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따라 일반재산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자동차 : 월 4.17% 적용 기준

  • 승용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이고,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이면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
  • 승합차·화물차 :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미만이면 500만원 미만)

배기량 기준을 만족하고, 자동차 년식이 10연을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연수가 10년이 안되더라도 차량가액이 낮으면 일반재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그 외 차량 : 월 4.17% 적용 기준

  • 이륜차 : 배기량 260CC이하
  • 압류 등으로 폐차 및 매매가 불가능한 차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로 인정될 경우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차
  • 대포차임을 임전하는 차
  • 기초수급자 신청일로 부터 2개월내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차
  •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수급자가 될 환경이나 차로 선정되기 힘든 경우

장애인, 생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외에도 오토바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되어 차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대포차로 사용되는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일반재산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분류

자기 자동차가 경차인지 소형인지 아니면 중형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1000cc미만은 경차, 1600cc미만은 소형차, 2000cc미만은 중형차, 2000cc 이상부터는 대형차로 분류합니다. 

[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분류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배기량 1000cc 1600cc 2000cc 2000cc이상
종류 레이, 모닝, 스파크 등 아반떼, SM3, 티블리, K3 등 소나타, SM5, 말리부, K5 등 제네시스, 그랜저, SM7, K7, K9 등

그리고 승차 정원에 따라 10인승 이하는 승용차, 11인승 이상은 승합차로 분류됩니다.

※ 기초수급자가 리스차량이나 장기렌트를 해도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 리스나 장기렌트로 타인 명의의 차량를 사용하는 경우, 수급자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리스 및 렌트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수급자가 사용 중이라면 재산으로 반영되고, 해당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 연식, 용도 등에 따라 소득환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량 계약 당시 에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도 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자동차를 갖기 전에 자신이 자동차 재산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가지려고 하는 차량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자동차를 가져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이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각 상황에 맞게 설명하고 차가 있어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업용 차량의 경우 생업용인지 아닌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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