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월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2023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1인가구는 98만원 이하, 3인가구는 208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대학교 입학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청년 주걱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독립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 제도가 생긴 후부터는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비와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전까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고 소득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아도 같이사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했죠.
이는 20대 초반의 청년 수급자가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주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수급자 자녀가 이사가면 주거급여 중단되나요?
세종시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 김씨는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김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자취를 하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권에 어떤 변동이 생길까요?
- 세종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
- 자녀가 대학교 입학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되면
- 부모님은 '2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고
- 김 씨(자녀)는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됩니다.
우선 주거급여가 3인 가구 기준에서 2인 가구로 변동되고, 자녀의 월세비용이 추가되어 주거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대학생·청년 수급자를 포함한 가구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축하해야 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비와 교제비, 주거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는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해서도 안됩니다. 대학생 기초수급자의 경우 휴학, 알바, 군대, 재수, 편입 등을 하게 되면 자격 및 소득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급여를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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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금액 계산
대학생이 된 김 씨의 주거급여를 분류하여 따로 지급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금액의 기준이 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표를 볼까요?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 | 22 |
4인가구 | 51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앞서 든 예를 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경우, 27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아들 김 씨가 서울로 이사를 갈 경우, 부모님은 2인 가구가 되어 22만 6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니까 33만원을 받게 되죠.
• (후) 세종시 2인 + 서울시 1인 : 22.6만원 + 33만원 = 55.6만원
• 주거급여 증가분 : 55.6만원 - 27만원 = 28.6만원
즉, 김 씨 가정의 주거급여 총액은 지난 해보다 28만 6천원이 오른 55만 6천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급액은 매달 20일, 청년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다만, 모든 대학생 · 청년이 독립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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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청년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를 받으려면 미혼이어야 하며, 나이가 19세 이상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 가구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내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주소지 중 '시·군'이 달라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시 · 군'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 따로 살긴 하는데 시군이 같은 경우, 보장기관에서 인정하면 예외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거주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자녀가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
여기서 '도농복합광역시'란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행정구역으로, 도농병합도시, 농어촌통합도시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화성시, 안산시, 안성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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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2천1백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임차료는 47만원 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산정방식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만 지원합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가구원수 비율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본인 가구의 시급, 월급, 이자, 배당 등의 소득과 아파트, 토지,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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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이 씨(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623,368원보다 낮으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 지급되는데요.
주거급여에 따른 기준임대료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가구 | 33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 | 22 |
4인가구 | 51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이 씨의 실제 임차료가 30만원이면, 얼마가 지급될까요? 위 사례를 이어서 설명하면 이 씨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기때문에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가 33만원보다 적기때문에 3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과 월세에 따른 실제 임차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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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산정방식 예시
#1. 소득인정액 120만원 · 서울 · 보증금 3천만원(월세 20만원)
- 실제 임차료 : (3000만원 × 4% ÷ 12개월) + 20만원 = 30만원
- 기준 임대료 : 33만원 (서울, 1인가구 기준)
- 3인 가구 생계급여 : 1,330,445원 (2023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실제 임차료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를 계산했는데 33만원 보다 많이 나왔다면, 기준 임대료 33만원이 지급됩니다.
#2. 소득인정액 140만원 · 서울 · 보증금 3600만원(월세 15만원)
- 실제 임차료 : (3600만원 × 4% ÷ 12개월) + 15만원 = 27만원
- 기준 임대료 : 33만원 (서울, 1인가구 기준)
- 3인 가구 생계급여 : 1,330,445원 (2023년 기준)
- 자기부담금 : 140만원 - 1,330,445원 × 30% × ⅓(해당가구원/보장가구원) = 6886원
- 주거급여 지급액 : 27만원 - 6886원 = 263,114원
생계급여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으므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기부담금은 6886원이고,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약 26만3천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가구는 변경 신청을 하고, 신규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신청은 부모님이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부모님이 로그인을 해야해서, 부모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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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Q&A
① 자녀 2명이 동일 지역에서 한 명은 원룸, 한 명은 기숙사에서 따로 사는데 분리지급 받을 수 있나요?
이사를 가서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동일지역 시 · 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만 분리지급이 인정됩니다. 다만, 기숙사나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고 자녀 2명이 경기도에서 각각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1명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1명이 원룸, 다른 1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2명 모두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반드시 전입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② 가구주가 부모님이 아닌 자녀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가능한가요?
청년 분리지급은 가구주인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중 부모와 다른 곳에서 살게 된 자녀가 가구주인 경우, 청년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구주를 자녀에서 부모로 변경한 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청주에 계신부모님과 서울에서 독립하여 분리지급 받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어덯게 되나요?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님과 합가하기 전과 합가한 이후로 구분됩니다.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짜를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15일 이전에 합가한 경우, 부모와 청년이 합쳐서 3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16일 이후에 합가한 경우, 부모와 청년이 분리되어 부모 2인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로 급여가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다른 예로, 청년 2인이 서울에서 살면서 부모 2인이 청주에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1인이 부모와 함께 15일 이전에 합가하는 경우, 부모 2인과 청년 1인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16일 이후에 합가하는 경우, 부모 2인 가구와 청년 2인 가구로 분리 지급됩니다.
④ 전입신고를 안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기존 주거급여의 경우 전입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실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립하며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실제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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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하는데요. 부모님의 거주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