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판결 전 재산을 숨겨두고 돌려주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이 압류되면 입금은 가능한데, 법원에서 압류를 해체해 주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됩니다. 돈을 갚기 전에 우선은 먹고 자고 가족들도 챙기고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는데, 돈을 꺼내 쓸 수 없으니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통장을 만들어 압류를 피해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압류가 안되는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들어야 하는 이유
압류방지통장이란 저소득 서민들이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계좌입니다. 해당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도 들어온 급여만큼은 압류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통장인데요. 압류방지통장 만들기는 누가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압류가 안되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요양비 등 보험급여수급자
- 긴급지원수급자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수급자
- 자립수당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는 수급권자의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를 방지하는 이유는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저 급여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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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급여가 압류가 되지 않아더라도 지급일이 되어 수급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체)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급여가 이체됨으로써 수급권에서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 필요한것이 '압류방지통장'인데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면 수급권자의 급여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종류와 한도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안되는 '압류방지통장' 조건
압류방지통장 종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
- 국인연금 : 군인연금 평생 안심통장
- 사학연금 : 사학연금 평생 안심통장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 산업재해자 : 국민희망지킴이 통장
- 보훈급여 :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등까지 다양한 종류의 압류방지통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금액이 많은 분들은 입금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입금한도
신용불량자가 수급권자라면 신용불량자인 A씨의 압류방지통장에 지급된 급여 일체는 압류가 안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에는 입금 한도가 있는데요. 건별(매월)로 185만원 한도 내에서만 입금가능 합니다.
- 건별 185만원 이하만 입금가능
- 건별 185만원을 초과 급여액은 전액 입금불가
- 자유 입출금 통장을 추가 신고하면 18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일반 계좌로 수령
압류방지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 만들기는 매우 쉽습니다. 우선 위 압류방지통장 종류에 해당되는 가입대상자인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주거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원에게 본인이 받는 급여 내용을 설명하면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 해당 수급자 증명서 발급 (행복센터에서 발급가능)
- 은행 방문 후 증명서 제출하면 압류방지통장 개설
- 압류방지통장 만들고 주민센터(행복센터) 방문해 입금 계좌변경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우체국,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포함한 24곳 모든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발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급여를 수급받는 계좌를 압류방지통장 계좌로 변경하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체크카드 사용시 주의할 점
행복지킴이나 연금안심통장 등 모든 압류방지통장은 각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자유로운데 입금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체크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때 같이 신청하면 한결 수월한데요. 압류방지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불가
- 체크카드, 공과급납부 등의 결제계좌로 지정가능
- 다만 취소, 연체 발생시 은행에 방문해 직접 환불 및 수령
- 카드혜택으로 인한 캐쉬백 혜택 입금불가
앞서 말했지만 압류방지통장은 출금만 자유로울뿐 입금은 급여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상품을 결제할 때는 출금이 되는 것이므로 상관없지만, 그 상품을 취소(환불)하게 되면 반환(입금)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하므로 환불할 상품인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신중히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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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에 대한 궁금증
① 압류방지통장에 월급도 입금할 수 있나요?
압류방지통장은 오직 공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 급여와 연금만 입금받아 사용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시급, 주급, 월급 등의 급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체를 하더라도 입금시 이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② 계좌를 모르는데 통장 압류를 어떻게 하는거죠?
채무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주거래은행이 어디인지만 알면 통장 압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체금액 입력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지문 인증하고 몇 번만 누르면 이체를 쉽게 할 수 있고, 그만큼 쉽게 빼돌릴 수 있기때문에 보통 채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통장 가압류부터 진행하죠. 그래서 보통 압류방지통장도 없고, 압류가 걱정인 분들은 거주지가 아닌 곳의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계좌개설을 해 압류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통장이 압류된 후에는 '압류명령 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 변경신청'을 하면 일반 입출금 통장이라 하더라도 월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대상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없이 스스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압류방통장 만들기가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금 안심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따라 해당되는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요양비 등은 사회보장 급여에 해당되므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태풍, 홍수, 산불 등 재난적 의료비를 받는 분들도 추가 되었으니 상단에 있는 급여 대상을 잘 확인해보세요.
④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중에 압류되었는데 행복지킴이 통장만 만들면 되나요?
한 통장으로 관리하면 편하겠지만 기관이 다르기때문에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 수령하고, 기초연금은 사회보장 급여이므로 행복지킴이 통장에 수령하면 됩니다.
⑤ 압류가 안되는 자유 입출금 통장은 없나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압류가 금지된 통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통장이 있으면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압류가 완전 금지되는 통장은 아니지만, 일반 통장보다 비교적 안전한 통장은 있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 통장인데요.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의 경우 유명하기에 가압류 신청시 우선순위가 되는 은행들이죠. 하지만 새마을금고 통장은 각 지역별로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찾기가 어려워 가압류는 들어올 수 있지만, 시중은행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있고, 각 지역별로도 다수의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각기 다른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예를들면, 국민은행은 지점이 달라도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A지점에 가압류 신청을 해도 국민은행 통장이 압류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이 별개의 법인이기때문에 채무자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압류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단위농협이나 신협도 있죠.
또 증권사도 주식계좌도 은행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가압류 들어오는 빈도도 낮은편이라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주식계좌 모두 압류 들어올 확률이 낮은것 뿐이지 압류방지통장처럼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본인 의지대로 자유롭게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고 싶으면 연체된 채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압류된 통장은 법원에서 압류 해체를 해줘야 모든 통장을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압류된 상태임에도 빚 갚을 여력이 안되고, 사회보장 급여나 몇 안되는 연금으로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은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야 들어온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자식도 부모님도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빚도 갚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