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나요? 급여별 근로소득 탈락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소득 기준을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일용직 노가다나 알바 등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수급자들은 일을 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 기준을 넘어버리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내가 얼마 이상을 벌어도 수급자격이 탈락하지 않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일을 해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공제액 만큼 일을 더 해도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는 영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를 포함한 수급자의 근로소득 탈락조건에 대해 쉽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탈락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나 취업을 앞 둔 취업생들을 보면 '기초수급자는 일하면 안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것이겠죠.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상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일을 해도 기초수급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둘째 기초수급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셋째 수급자격이 박탈 되는 경우인데요. 각 상황에 따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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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에 영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벌은 소득이 수급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75세 이상 노인, 2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북한이탈주민 : 20만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영향 없음
  • 24세 이하 수급자 또는 대학생 : 40만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영향 없음
  • 아동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50만원까지 벌어도 수급비에 영향 없음

공제 대상자에 따라서 해당금액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알바비 등의 소득을 벌어도 수급자 상태에는 영향이 없으며, 기존의 수급비와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은 유지되지만 수급비가 줄어드는 경우

수급비가 줄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서도 수급자로 받는 난방비, 전기, 가스비, 휴대폰 요금 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자격이 유지될까요? 

이건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받는 생계급여액에 0.7을 나눈 금액까지는 일을 해도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은 더 벌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56만원을 생계비로 받고 있다면, 

56만원(생계비) ÷ 0.7 = 80만원

80만원까지는 일을 해도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자격은 유지되나 30% 공제된 소득만큼 생계비가 깍이게 되므로, 수급비로 받는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알바 급여소득 산정시 주의사항

  • 지급된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세금이 제외되기 전 금액입니다.
  • 정부는 매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내역을 각 공단과 국세청에 확인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에서 30%가 더 공제됩니다.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면 20만원을 공제하고, 50%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나 일용직 노가다 등과 같이 소득활동을 할 경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생계급여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기초수급자는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 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에 본인의 생계급여 금액을 제외하면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표]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주거급여 47%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예를 들어, 3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100만원 받고 있을 경우 

1,330,445원 - 100만원 = 330,445원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3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달리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을 알아야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벌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거죠.

이런 경우에는 복지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도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으니, 다음 글을 한 번 읽어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②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 3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0.7로 나눈 금액만큼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표]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가구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1인 976,609 1,038,946
2인 1,624,393 1,728,077
3인 2,084,364 2,217,408
4인 2,538,453 2,700,482
5인 2,975,423 3,165,344
6인 3,397,151 3,613,991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 976,609원(주거급여 기준) - 50만원 ) ÷ 0.7 = 680,870원

약 68만원을 일해서 더 벌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차상위계층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수급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차상위자활사업
  •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이 중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차상위 제도 모두 근로소득에서 30% 공제되며, 7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에게는 추가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병원 본인부담비용의 상당 부분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④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의 특징 중 하나는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었다면 소득인정액이 

  •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그대로 산정되지만,
  •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30%가 공제되어 70만원만 산정됩니다. 

그럼 배우자와 사별하고 60세에 혼자사는 A씨에 대해 알아볼까요. A씨는 1인 가구로 퇴직 후 별다른 재산 없이 노인 일자리 등에 참여하여 88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표]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
가구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1인 623,368 831,157
2인 1,036,846 1,382,462
3인 1,330,445 1,773,927
4인 1,620,289 2,160,386
5인 1,899,206 2,532,275
6인 2,168,394 2,891,193

A씨는 88만원을 벌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623,368원 ÷ 0.7 = 890,525원
  • A씨는 89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 수급자격 유지가능
  • 즉, 89만원을 벌어도 30%가 공제되므로 소득인정액은 62만3천원임
  • 반면, 의료급여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격이 박탈

의료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40%로 2023년 기준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831,157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A씨가 88만원을 벌면 공제금액 없이 소득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의료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의료급여처럼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주거급여는 공제가 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공제가 안되어 주거급여는 받지만,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다음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30% 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조건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표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또는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는 근로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세 이상 재학생, 등록장애인, 24세 이하 학생, 아동시설 퇴소자,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일정금액 공제 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으로 군복무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나요?
: 법적으로 의무 수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현역군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은 현역군인과는 달리 가정에서 출퇴근하는 등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과 주거를 같이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이 받는 급여는 현역군인과 비슷한 급여로써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데, 소득세법상에서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득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일을 하면 수급자격이 무조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돈이 모자를 때마다 일용직 등의 알바를 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점심비, 병원비 등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인데, 굳이 일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 자체가 일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공제비율이나 유예기간 적용 등 아쉬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부이긴 한데요. 일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일을 안하는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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