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연 5%를 웃도는 요즘, 정기예금은 다시 주목받는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우려하며 가입을 망설이고 계시죠. 특히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라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정기예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알아보고,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예금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정기예금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정기예금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현명한 재테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의 가입자 유형을 확인한 후 금융소득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간 기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부가 소득 중 하나인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000만 원까지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한 기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타 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료율 8%(건강보험 7.09% + 장기요양 0.91%)를 곱한 금액을 연간 추가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 합산액 2,000만 원 이하: 보험료 부과 없음
-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 합산액 2,000만 원 초과: (합산액 - 2,000만 원)에 보험료율 8% 적용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직자, 일용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역시 연간 1,000만 원까지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 보험료율 8%를 곱해 연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300만 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 금액 |
---|---|
금융소득 | 2,300만 원 |
보험료율 | 8% |
연간 보험료 | 2,300만 원 × 8% = 184만 원 |
월 보험료 | 184만 원 ÷ 12개월 = 약 15만 원 |
위의 예시처럼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에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예금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기준은 2,000만 원으로, 6개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 농업, 임업)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며, 금융소득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합산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주의사항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
-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소득으로 합산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4억 원인데, 이는 실제 시가(공시가격) 9-10억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재산이 5.4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지므로, 재산이 많다면 소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구분 | 기준 |
---|---|
소득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단,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는 제외)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5.4억 원 초과 시 소득 기준 1,000만 원으로 강화) |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자격 유지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율과 예금 규모에 따라 쉽게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걱정된다면, 다음 글에서 소개하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방법을 참고해보세요.
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정기예금 가입 전 꼭 체크해야 할 건강보험료 계산법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금융소득을 토대로 미리 보험료를 계산해 보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금융소득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관련 계산법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율 확인하기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7.09%와 장기요양보험 0.91%를 합쳐 총 8%입니다. 이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보험료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며, 초과분에만 8%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체 금액에 8%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1,000만 원을 전후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예상 수령액에서 8% 보험료를 제한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그 결과가 예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별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 유형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
직장가입자 |
- 금융소득 포함 기타 소득 2,000만 원 이하: 보험료 없음 - 기타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 8% |
지역가입자 |
-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 보험료 없음 -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융소득 × 8% |
피부양자 |
자격유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없음 (단, 기준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예를 들어, 연 금융소득 2,400만 원이 예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연간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금융소득 2,400만 원 중 기준 초과분 계산
2,400만 원 - 2,000만 원(기준) = 400만원 초과- 초과분에 보험료율 8% 적용
400만 원 × 8% = 32만 원따라서 연 금융소득 2,400만 원인 직장가입자는 연간 32만 원, 월 2만 7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연 금융소득 2,400만 원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지역가입자 연간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 금융소득 2,400만 원 전체에 보험료율 8% 적용
2,400만 원 × 8% = 192만 원- 월 건강보험료 계산
192만 원 ÷ 12개월 = 월 16만 원즉, 동일한 금융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6배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에 따른 보험료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분이 예금 수익을 초과하지는 않을지 꼼꼼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 금융소득 2,4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연간 192만 원, 월 16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소득을 연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해야 하므로, 정기예금을 줄여 1,000만 원의 이자소득만 얻게 됩니다. 4% 금리를 가정할 때 예치 원금 2억 5천만 원, 연 이자소득 1,0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나머지 원금 1억 5천만 원을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할 경우 연 600만 원(4% 가정)의 이자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구분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지역가입자 전환 |
---|---|---|
원금 | 2억 5천 | 4억 |
연 이자소득 | 1,000 | 2,400 |
건강보험료 | 0 | ▲192 |
포기한 이자 | ▲600 | - |
실제 수령액 | 1,000 | 2,208 |
위 계산 결과를 보면 피부양자 자격을 포기하고 전액을 예금할 경우 오히려 연간 1,208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만으로 정기예금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포기하는 이자소득과 증가하는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공시가격 약 18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올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다음 글에서 상세한 해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료 관점에서 바라본 정기예금, 가입해도 될까요?
정기예금을 비롯한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때문에 재테크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별로 실제 손익을 꼼꼼히 계산해 본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정기예금 가입, 손해일까 이득일까?
연 금융소득 2,40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지역가입자의 사례를 통해 정기예금의 실제 수익성을 따져보겠습니다.
4% 금리의 정기예금에 6억 원을 예치하면 연 이자소득은 2,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8%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연간 192만 원, 월 16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에 정기예금 가입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정기예금 수익 분석
- 원금: 6억 원
- 연 이자소득: 2,400만 원
- 연간 건강보험료: 192만 원
- 건강보험료 차감 후 연 수령액: 2,208만 원 (2,400만 원 - 192만 원)
- 정기예금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 손실액: 2,400만 원
👉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연간 실제 이득: 2,208만 원
위의 계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료 192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2,208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2,400만 원의 이자소득 전체를 포기하게 되죠.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정기예금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액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3% 금리 상품에 3,500만 원을 예치하면 연 이자소득은 105만 원입니다. 이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5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8%인 4,000원이 부과되므로, 3,450만 원을 예금하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편이 이득이겠죠.
피부양자의 정기예금 가입 시 고려사항
피부양자가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격 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소득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5.4억 원(공시가격 약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소득 1,000만 원까지는 합산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규모는 금리 4% 기준 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고가 주택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면 예금 한도는 2,500만 원(금리 4% 가정)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따라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라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여 정기예금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 재산세 과표 | 연 소득 기준 | 정기예금 한도 |
---|---|---|---|
9억 원 이하 | 5.4억 원 이하 | 2,000만 원 | 2억 5천만 원 |
9억 원 초과 | 5.4억 원 초과 | 1,000만 원 | 2,500만 원 |
이처럼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 유지에 유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감안한 실제 이득을 계산해 보고 예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기예금 가입 전 건강보험료 없는 금융상품 체크하기
만약 정기예금을 통한 재테크가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 IRP)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이나 일부 장기 저축성 보험도 건강보험료 계산 시 제외되는데요. 만기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적극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목돈도 안전하게 저축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결코 손해 볼 일이 아니겠죠.
🔍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금융상품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형 IRP 등 퇴직연금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개인연금저축
- 장기 저축성 보험(만기 10년 이상)
- 장기 보장성 보험(10년 납, 80세 이상 만기)
이 밖에도 펀드, 신탁,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이라면 대부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이들 상품의 기대수익률이나 안정성, 유동성 등도 꼼꼼히 따져본 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본인의 재무 상황과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정기예금 이외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이라면 세금 혜택이 큰 다음 상품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도 이자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 놓치면 후회할 재테크 꿀팁!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정기예금 가입하는 꿀팁
정기예금의 높은 금리에 혹하여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만족도를 높이려면 본인의 건강보험 자격과 세부 기준에 맞춰 정기예금 규모를 조절하고, 금융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정기예금 활용하기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만 유지된다면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춰 예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연간 소득 기준 2,000만 원(금융소득 1,000만 원 제외)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 3% 금리 상품이라면 약 3억 3,00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겠죠.
다만, 재산세 과표 5.4억 원(공시가격 9-1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소득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지므로 예금 한도도 함께 축소됩니다. 이 경우라면 3% 금리 기준 약 3,300만 원 수준으로 정기예금 규모를 대폭 줄여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가구 전체의 재산 규모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정기예금 가입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도 만기일까지 자격 변동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과 재산에 따른 최적의 정기예금 가입 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간 총소득 수준을 파악한 후 기준 금액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정기예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한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이미 2,000만 원을 넘어선다면 금융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정기예금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는 오직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1,000만 원에 맞추기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편이 세후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것입니다.
💡 가입자 유형별 정기예금 가입 Tip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등 총소득이 이미 기준을 초과했다면 고금리 상품 위주로 예금 가입
- 지역가입자: 1,000만 원 기준으로 예금 규모 조정, 초과 시 오히려 고금리 상품에 가입
- 피부양자: 소득(연 2,000만 원)과 재산(과표 5.4억 원) 기준에 맞춰 예금 한도 설정
이처럼 가입자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맞춰 정기예금 가입 규모와 상품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재테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건강보험료 없는 금융상품의 적절한 조합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면 정기예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만약 총 3억 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직장가입자라면, 정기예금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후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금리를 가정할 때 정기예금에 약 2억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연간 66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하는 약 240만 원의 수익까지 합산해도 기타 소득 기준인 2,000만 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구분 | 가입 금액 | 연간 수익 | 건강보험료 |
---|---|---|---|
정기예금 | 2억 2천만 원 | 660만 원 | 면제 |
연금저축 | 4천만 원 | 120만 원 | 면제 |
IRP | 4천만 원 | 120만 원 | 면제 |
합계 | 3억 원 | 900만 원 | 0원 |
위의 예시와 같이 본인의 총 소득 수준과 자금 여력을 감안하여 정기예금 비중을 조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분산 투자한다면 절세 재테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물론 개인의 투자성향이나 목적에 따라 저축성 보험, 장기 펀드 등 다양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 절세와 재테크 두 마리 토끼 잡는 Tip
- 본인의 총 소득 규모와 건강보험료 부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한다.
- 소득 기준에 맞춰 정기예금 가입 규모를 결정한다.
- 자금 여력에 따라 연금, 보험 등 건강보험료 제외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 가입 상품별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꼼꼼히 계산한다.
- 중장기적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손익을 점검한다.
이처럼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절세와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현명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도 크게 바뀐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바뀐대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맺음말
정기예금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는 분명 부담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유형별 부과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예금 규모를 조절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걱정에 발목 잡혀 고금리 시대의 재테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본인의 가입자 유형과 소득 수준에 맞춰 정기예금 한도를 설정하고, 여유자금이 더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꼼꼼한 정보 확인과 계획적인 자금 배분으로 절세와 재테크 모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