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있어도 피부양자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매달 나가는 각종 고정비용 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무시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다 보니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온전히 혼자 부담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죠. 실제로 적지 않은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로 인한 가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에는 알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죠. 게다가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목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으로 절약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며 고민하는 노년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현역 시절에는 직장가입자로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다행히 건강보험 제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것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구분 기준
소득 -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 모든 소득 합산 연간 2,000만원 이하
※ 소득종류: 사업·급여·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재산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 재산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따라서 은퇴 후 소득과 재산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조금이라도 많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 개인별로 판단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 상담받는 시니어의 모습

앞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직장가입자였다가 은퇴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중요한 사실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는 개인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가 각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둘 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한 분만 기준을 충족해도 그 분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배우자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소득 초과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 → 배우자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 재산 초과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 → 배우자는 피부양자 유지 가능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부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세대주에게 부과하고, 한 분만 지역가입자라면 그 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식이죠.

따라서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세대주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관리할 때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네요.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 피부양자 가능할까?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순간

은퇴 후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료와 월세 차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있었죠. 바로 "주택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택임대소득과 피부양자 자격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예외가 있답니다.

다행히 1세대 1주택자라면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일정 요건 하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기준시가 9억원(2023년부터는 12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비과세되는 소득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8억원 주택(시세 12억원 정도)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실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인 4.8억원이 재산 과표로 반영됩니다. 이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여기서 발생한 연간 960만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산정 시 아예 고려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1주택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소득 발생 시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봐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지만, 주택 기준시가 합계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고려하는 이자소득, 세전일까 세후일까?

은행에서 저율과세 금융 상품에 대해 상담받는 노년 부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용되는 이자소득은 세전 기준일까요, 세후 기준일까요? 답은 세전 이자소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억원을 은행에 예금했는데 연 이자율이 4%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후 받게 되는 이자소득은 400만원이겠죠.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하면 세후 이자소득은 약 338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이전의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338만원이 아닌 400만원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죠.

🙏 다행히도 소액 이자소득자라면 걱정 마세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는 이자소득은 연간 1,000만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처럼 소액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원 예탁금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저율과세 상품을 통한 이자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와는 무관합니다. 조합원 예탁금은 1.4%의 농특세만 부담하면 되는 상품인데요.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비과세 상품으로 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각광받는 ISA 계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SA는 일반형의 경우 500만원까지,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방침입니다.

물론 향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저율과세 소득이나 ISA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또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꿀팁

건강보험료 절약에 성공한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부부의 모습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소득과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에 맞추기: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재산과 소득을 잘 관리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건강보험료 절약의 핵심입니다.
  • 1주택자 임대소득 활용하기: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노후 생활비 마련과 건강보험료 절약,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 저율과세 상품 및 계좌 활용하기: 조합원 예탁금이나 ISA 계좌 등을 통한 이자소득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런 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건강보험료로 인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간 소득과 재산 분포를 잘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분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다른 한 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가구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 적절한 재테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역시 건강보험료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재테크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하는 현명한 자산 관리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맺음말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가계 운영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 소득과 재산 분포를 적절히 조정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나 저율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와 혜택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리도 은퇴 설계의 핵심 요소임을 기억하세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