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면, 기초연금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가상의 65세 부부를 예시로, 그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10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65세 부부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가치 10억원인 서울 아파트는 시가표준액으로 6억원으로 평가되며, 3년 전부터 월 25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월 80만원, 4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또한 주식으로 약 3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해, 주요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한 10억원 아파트가 기초연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일반 아파트의 경우와 같은 계산법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가?
- 지난 3년(36개월) 동안 받아온 총 9000만원(250만원×36개월)의 주택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가, 아니면 부채로 분류되어 100% 공제받는가?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만약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면, 부부 각자가 얼마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이를 토대로, 2023년 기준으로 이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소득은 없는데, 금융재산만 있는 분들은 통장잔고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얼마의 통장잔고가 있어야 할까? 금융재산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소득 형태로 환산하여 합계를 도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상 부부의 경우, 그들의 소득에는 주택연금 250만원과 국민연금 120만원이 포함됩니다.
주택연금 · 국민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 기본공제 조건
이 중 주택연금 250만원은 기존에 받아왔던 금액을 부채로 인정,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소득 평가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부부 합계 12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가 없어서 이를 그대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으로부터의 12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 · 주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소득 형태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합니다. 가상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서울에 위치하며 시가 10억원, 시가표준액은 6억원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
서울은 대도시에 해당되어 지역별 기본공제인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 합계인 9천만원을 빼면 일반 재산으로는 3억75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부부가 투자한 주식의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주식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면, 금융재산으로는 1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총 재산은 일반재산 3억7500만원과 금융재산 1천만원을 합한 3억 8500만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3.85억원 × 4% ÷ 12개월 = 128.3만원
이 총 재산에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면 15,400,000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283,333원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128만원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이제 소득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서 계산해 둔 소득평가액 120만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28만원을 더하면, 총 소득인정액은 248만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
이 금액은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급 선정기준액인 3,233,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얼마씩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먼저 남편의 경우, 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323,180원에서 국민연금연계감액액인 약 8만원을 빼면 243,000원이 남게 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20%가 감액되므로, 남편은 매달 약 19만 4천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내의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
다음으로 아내의 경우를 보면, 아내는 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액(484,7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에 부부 감액률인 20%만 적용하면, 아내는 매달 약 25만 8천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부의 총 기초연금 수령액
따라서 이 부부는 남편이 매달 194,000원, 아내가 매달 258,000원을 받아, 총 매달 45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 기초연금 지급일인 25일에 매달 지급되며,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액 및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 수령 핵심 포인트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개인의 연금 가입 상황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재산 관련 공제 :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집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지역에 따른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최대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시골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 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의 부채 포함 : 주택연금 수령액의 누계는 부채에 포함됩니다. 이는 이전에 받았던 주택연금의 총액이 부채로 인정되어 100% 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감액 :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초과한 경우 매년 만원 정도씩 추가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가입기간, 가입형태, 납입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개인별로 감액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어, 나아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기초연금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다음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기초연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주변 지인들의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정리하고,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편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집이 2 채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의 중요성
따라서 65세가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단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본인의 실질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다음 글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살펴본 내용으로, 이 세 가지 연금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셨을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바로 신청하시고, 노후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65세가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 공유해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