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소득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일용직, 임시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과 같은 다양한 근로 형태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가 필요하며, 이는 외국인근로자 등의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지금부터 소득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도 알바 등의 소득활동을 하게되면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월급을 받고 주민센터에 소득신고를 하러가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성법을 알아보기전에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글문서(HWP) 형식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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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양식(hwp) |
수급자란에는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어서 취업상태 유형에서 상시근로자, 파출부, 일일잡부 등 임시·일용직, 노점·행상, 농어업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 기타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직장(사업장)명과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등의 정보도 필요하며, 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근로일수와 소득 금액을 적어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항을 체크하고, 근로일수와 소득 금액을 적은 후, 서명과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일용직 노가다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을 어떻게 적나요?
일용직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불규칙적인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50만원, 5월에 70만원, 6월에 9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50만원+70만원+90만원) ÷ 3개월 = 70만원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정리
소득을 증명하는 것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심지어는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해 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기본 정보, 근로 상황, 소득을 입력하면 되며, 일정하지 않은 소득의 경우는 3개월 평균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면서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