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이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전체가구 중 7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계산해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65세가 되면 노후 생활을 위해 집과 자동차가 있고 국민연금도 수령 중일 것이고, 정기예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재산도 있을텐데 이것을 다 계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가 되면, 그 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분들이 기초연금을 선뜻 신청하기 꺼려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제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부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서울에 몇 억짜리 아파트를 소유중이며, 자동차도 있고,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등 소득 및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정기예금 가입 시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이유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노인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못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보면 소득이 있어서, 재산이 많아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
  • 제외되는 사람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은 위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위 30%는 신청을 해도 탈락되는거죠.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이정도 소득에 재산이면 안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 계산해보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의외로 무난하게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계산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분들 혹은 탈락되신 분들 모두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하위 70%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서  70% 정도 되겠다 정도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이 기준을 다른말로 선정기준액 이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정한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바로 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본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집이나 차는 시세대로 반영되는건지..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지..' 궁금증이 생기실거에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인데, 지금부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매월 받는 소득을 '소득평가액'이라고 하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③P값

그리고 P값이라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도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 기초연금 자격 박탈되는 고급자동차(P값) 기준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평가액 산정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여 얻은 급여 소득
  2.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사업으로 얻는 소득
  3.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얻는 소득
  4. 이자소득 : 예금·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소득
  5. 임대소득 :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받는 소득
  6.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히 지급되는 공적 연금소득
  7. 무료임차소득 : 가족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시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

이 7가지 소득의 합이 본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 근로소득은 3개월이상 계속하여 급여를 받은 자의 소득을 말합니다. 불규칙하게 일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요.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제외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 108만원) × 70%

위와 같이 108만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30%를 추가 공제해줍니다. 예를들어 퇴직한 A씨가 재취업한 회사에서 월급으로 150만원을 받는다면 [ (150 - 108) × 70% = 29.4만원 ] 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두번째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료가 소득자료로 반영됩니다.

세번째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 연금소득에 포함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같은 개인연금 상품만 포함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공제되는 금액없이 소득 100% 그대로 반영되므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번째 이자소득은 은행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과 같이 배당이나 이자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월 4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1년 정기예금으로 이자가 120만원 발생하면 12개월로 나누면 10만원이 되고, 여기에 4만원을 공제하면 이자소득은 6만원으로 계산되는 것 입니다. 금융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과 이자소득 계산법

다섯번째 임대소득은 월세나 전세 등 부동산 등을 대여해서 얻는 소득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서 42.6%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임대소득으로 매달 200만원씩 얻고 있다면, 42.6%를 공제한 114.8만원이 임대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여섯번째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과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공적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거나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곱번째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이 의외의 복병인데요. 이것때문에 기초연금 탈락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등본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 시가표준액 6억원(시세 9억원 정도) 이상인 주택인 경우
  •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로 계산

쉽게말해 자녀집에서 무상으로 동거하는 것도 주거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비싼 집에서 공짜로 살면 그에 상응하는 임차비용을 소득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시세보다 20~30% 정도 낮게 책정되므로, 시세가 적어도 9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별 적용예시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무료임차소득 계산법은 시가표준액에서 0.78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위 표와 같이 시가표준액 6억원은 39만원, 10억원은 65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부부 중 한명만 자녀 집에 거주해도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아파트 · 단톡주택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조회
일반건축물 :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의 보장급여, 장애인수당, 장애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주택연금, 아동수당, 아동양육비 등은 기초연금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기초연금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 토지, 전월세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계산방법을 보면

  1.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을 공제한 금액과 
  2.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후 부채를 뺀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3.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해주고
  4. 12개월로 나눠준 후 
  5. 마지막으로 P값을 더해주면 
  6.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P값(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6번과 같은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재산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에 포함되는데 재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적용
  • 임차보증금 = 주거시 95% 비주거시 100% 적용
  • 자동차 = 중고시세 기준으로 차량가액 적용

이렇게 적용된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는데요.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시골이냐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1.35억원 8500만원 7250만원

두번째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보험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 생명보험, 화제보험, 질병보험 등도 포함되며, 최근 1년 이내 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어도 본인이 계약했다면 본인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빚이 있다고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이거나 임차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 100% 부채로 인정
  • 임차보증금 = 시가표준액 50%까지 부채로 인정
  • 주택연금, 농지연금 = 누적수급액 100% 부채로 인정

에를들면, 시세 7억원 아파트 임차보증금이 3억원인데, 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이라고 한다면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부채는 2.5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주택연금은 소득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는 부채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매우 유리합니다

③ P값 계산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P값은 고급자동차와 고급회원권을 말합니다. 고급자동차는 배기량이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을 말하는데요. 차령이 10년이 넘었거나 생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회원권은 골프, 승마, 요트, 콘도,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 고급자동차 :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10년이상 되었거나 생업을 위한 차량은 고급차에서 제외

소득인정액에서 이 P값이 중요한 점은 P값이 있으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을 소유하면 가액 100%가 재산의 소득환산율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 4%가 적용되고 거기에 월 소득환산이라 12개월로 나눌 수가 있는데 P값이 두 조건 모두 적용이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중고시세가 4천만원인 외제차를 구입하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되고, 소득인정액이 4천만원을 넘어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됩니다.

관련 글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 계산법

사례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1. 남편 소득은 300만원 배우자 소득은 150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보면
  • 남편 : ( 200만원 - 108만원 ) × 70% = 64.4만원
  • 아내 : ( 150만원 - 108만원 ) × 70% = 29.4만원
  • 소득평가액 : 64.4만원 + 29.4만원 = 93.8만원

#2. 매달 국민연금 1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 100만원 그대로 소득평가액으로 반영
  • 소득평가액 : 100만원

#3. 서울에 8억원짜리 집과 차량가액 3천만원인 경우

  • 주택과 자동차는 일반재산이며
  • 대도시 기본재산액 1.35억원이 공제되며
  • 시가 8억원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면 4.35억원이고
  • 차량가액이 3천만원이면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4.35억원 + 3천만원 - 1.35억원 ) × 4% ÷ 12개월 = 110만원

#4. 은행에 5000만원 예금한 경우

  •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2000만원이 기본 공제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5천만원 - 2천만원 ) × 4% ÷ 12개월 = 10만원

종합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93.8만원 + 100만원 = 193.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110만원 + 10만원 = 120만원
  • 소득인정액 : 193.8만원 + 120만원 = 313.8만원

앞서 4가지 사례를 들어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꺼번에 계산하는게 복잡하지, 나눠서 계산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제 4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합산하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13.8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표]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기초연금액 323,180원 517,08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2023년 기준 323.2만원이므로 사례를 든 맞벌이 부부가구는 아슬아슬하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아 부부감액(20%)되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적용이 안되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정리

기초연금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고액연봉자이거나 고액자산가가 아닌 이상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하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안될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가 65세가 되면 그 해 생일이 속한 전 달 1일에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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