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지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생기면 현금으로 빼 놓거나, 다른 곳으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도 조회하기에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현금을 포함한 통장잔액이 얼마나 있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에 돈 많으면 생계비 못 받나요?
본인에게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으면 수급자격이 탈락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원룸 월세방이나 친구나 친척 집에서 소득없이 생활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텐데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재산만 있어도 기초수급자 탈락되는 이유
특히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도 통장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하는데요.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에 포함되는데, 다음 공식으로 계산하면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어야 탈락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계산한 결과값이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낮으면 해당되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액은 뭐고 생활준비금은 뭔지.. 조금 복잡하시죠?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예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 가구구성 ·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가구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
1인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 1,036,846 | 1,382,462 | 1,624,393 | 1,728,077 |
3인 | 1,330,445 | 1,773,927 | 2,084,364 | 2,217,408 |
4인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인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6인 | 2,168,394 | 2,891,193 | 3,397,151 | 3,613,991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40%는 의료급여, 47%는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인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비로 약 33만원이 지급됩니다.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이란 쉽게 생각해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집,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을 재산으로 봅니다. 이러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만큼 공제를 해 줍니다. 다만, 거주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3년 기준)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서울시에 거주하면 9900만원, 경기도에 거주하면 8000만원, 세종시·창원시·광역시에 거주하면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제외시켜 줍니다.
자동차 중에서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량은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불가
생활준비금
생활준비금이란 어디 아팠을때나 결혼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등과 같이 의료비, 결혼식, 장례식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고려한 금액으로 가구당 5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계산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기초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데, 여기서 재산을 계산할때 소득과 합산하기 위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데,
[표]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재산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6.26% 입니다.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보는데, 통장 잔액도 금융재산이니 6.26% 만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금융재산으로 인해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계산하는데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 이자 소득이 많아도 수급자격 유지할 수 있나요?
종합 :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공제 기준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공제되는 금액을 보면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이 있습니다. 서울에 혼자 생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재산액 9900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 총 1억4백만원이 공제되는데요.
소득이 없고, 집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 없이 통장 잔액으로만 1억4백만원이 있으면 모두 공제되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차감되는 것 없이 1인 수령액으로 62만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 통장잔액이 1억2천만원이 있는 경우
- 2인 가구로 서울 대도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 부양의무자, 소득,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모두 없음
위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없고 서울에서 2인가구로 통장잔액으로만 1억2천만원이 있다면 수급자격 박탈될까요? 앞에서 알아본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통장잔액 : 12000만원
- 기본재산액 : 서울이므로 9900만원
- 생활준비금 : 500만원
-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 1,036,846원 (2023년 기준)
- 계산 : ( 12000 - 9900 -500 ) × 0.0626 = 1,001,600원
소득과 다른 재산 없이 통장 잔액으로만 소득인정액이 1,001,600원이 나왔습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036,846원 보다 낮으므로 다행히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는 고작 2~3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탈락 조건
위에서 알아본 계산을 역으로 계산하면 기초수급자 통장잔액이 얼마나 있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통장잔액이 얼마나 있으면 탈락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수급자격 탈락조건은 계산 편의를 위해 소득과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통장잔액(금융재산)에 따른 탈락 조건을 계산한 것 입니다. 소득과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에 산다면 통장 잔고가 1인가구 1.13억, 2인 가구 1.2억, 3인 가구 1.25억원 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인 가구의 통장에 1.35억원이 있다면, 생계비와 의료비는 받지 못하고, 주거비와 교육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 기본재산액은 8천만원으로 서울보다 1천만원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기준이 낮은데요. 통장 잔고가 1인 가구 9천4백만원, 2인가구 1.01억, 3인 가구 1.06억 보다 적게 있으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세종·창원시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 세종 창원 기본재산액은 7700만원입니다. 경기도보다 300만원이 낮은데요. 통장 잔액이 1인 가구 9천1백만원, 2인 가구 9천8백만원, 3인 가구 1.03억 보다 적으면 생계비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시골)에 거주하는 경우
시골은 다른 중소대도시보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5300만원 수준으로 낮은데요. 통장 잔액이 1인 가구 6천7백만원, 2인 가구 7천 4백만원, 3인가구 7천9백만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가 대출을 받으면 통장에 대출금이 일시에 들어와 통장잔액이 많아져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에요. 이런 경우 해당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되는데요. 기본재산액과 생활준비금처럼 마이너스 요인으로 적용되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경우에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 후 차감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아무런 소득과 재산 없이 지역에 따라 위와 같은 현금성 금융재산(통장잔액)을 기준보다 많이 갖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걸이로 탈락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해도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단돈 몇 만원 수준도 안 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이 많은 분들은 본인이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이 작년보다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