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시 기초연금 지급액 감액 기준과 신청방법

2023년부터 기초연금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기존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준

기초연금 중복수령시 감액기준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기초연금 지급액도 바뀌었습니다.

[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지급액 323,180원 517,080원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기준이 70%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매월 32만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51만원을 받습니다.

※ 만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기초연금이란 고정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7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어르신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30%의 노인분들 포함해서 모든 노인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가 된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결국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부부가가 감액제도'도 폐지하자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2023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크게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순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매년 새로 정하는 기준인데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

2023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원 입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저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단독가구는 매월 32만원을, 부부가구는 매월 51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관련 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구 기준

남편과 부인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혼자 신청하는 것이니, 단독가구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단독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65세 미만일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감액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323,180원으로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 484,770원 이하를 수령하는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이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나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① 단독가구는 32만원인데 부부가구는 왜 64만원이 아닌가요?

부부가 구성원으로 있는 가구는 기초연금 금액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이면 각자 32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부가구 : 323,180 × 2 × 80% = 517,080원

따라서, 부부가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51.7만원입니다. 

② 국민연금 중복 수령하면 기초연금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서 월 수령액이 48만원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23,180원을 감액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수령액이 4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기초연금 받아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서 만 65세가 되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연금이 매달 소득으로 인정되어 매달 지원받는 생계급여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자칫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기초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것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급비 혜택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경우 급여 외에도 기초수급자의 다른 혜택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분들은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어도 알아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준비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원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만 65세가 된 경우 기초연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예를 들어 10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경우, 9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 되지 않으니, 신청기간 꼭 염두해 두세요. 그리고 통장은 압류되어도 기초연금이 보호되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관련 글 : 빚이 있어도 압류가 안되는데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자가진단

  1.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국적이 한국인가요?
  2.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가구인가요?
  3. 자동차가 3000cc 혹은 차값이 4천만원 이상인가요?
  4. 골프, 승마, 콘도, 요트 등의 회원권이 있나요?
  5.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자녀명의의 주택에서 살고 있나요?
  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나요?

신청 전에 위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6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자동차때문에 탈락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연금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

※ 남편이 공무원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은 배우자를 포함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공무원이라면 배우자인 본인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금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국민연금 연계도 페지되고, 기초연금 금액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발표 소식은 많은 노인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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