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전소득이란? 기초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각종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이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 중 하나는 가족 간의 금전적 지원이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일 겁니다. 혹시 가족으로부터 받은 소액의 현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하게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한적 없으신가요?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지원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초수급자 가족간 계좌이체 하면 수급자격 박탈되나요?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무직 상태입니다. 가족인 친동생으로부터 저번달과 이번달에 8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세금 납부 금액에 변동을 주거나,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가족으로부터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 상품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분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혹은 이 금액이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금전적 지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금액이 많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음 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가?! 증여재산 비과세 대상과 공제액 기준

사전이전소득이란?

가족으로 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부양의무자)이나 지인(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 친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월별 총 지원금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기초수급자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조건

또한, 최근 1년 기준으로 6회 이상 지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기지원'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동안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그 합계가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그 전체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깍이나요? 

양육비도 사전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양육비가 많은 경우 생계비가 깍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반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육비에 따른 사적이전소득 계산

사례 분석 : 동생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동생으로부터 5월에 80만원, 6월에 80만원을 송금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는 총 2회에 걸쳐 160만원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동안 계좌이체로 지원 받은 횟수가 6회 미만이라는 것이고, 그 합계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인 1,038,946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 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50%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8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1

이런 경우라면, 수급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송금과 6회 이상의 송금

그러나, 이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송금을 받았거나, 6회 이상 송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나 친척, 지인,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송금이 6회 이상이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사적이전소득으로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1/12로 나눠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수급자격을 유지해도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가 깍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인 부모님에게 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수급자 부모님께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을 해도 될까요?

정리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의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받을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받는 금액과 빈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6회 미만이고, 받는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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