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간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용돈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체금액이 많지도 않고 별거 아닌 일로 가족한테 계좌이체를 했음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증여재산 기준을 벗어나면 몇 만원, 몇 십만원 수준이 아니라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간 계좌이체시 비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은 무엇인지, 몇 억까지 증여 공제가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증여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기준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증여세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증여'란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금적전인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말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자동차나 집, 현금 등을 받으면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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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표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증여세는 과세표준 가액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10%라고 해도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맞으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가족간 계좌이체도 엄밀히 따지면 타인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받는 행위, 즉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면 무조건 증여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가족간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항을 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5항을 보면 치료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제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위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용도에 맞게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증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
-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물품으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위와 같이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이나 혼수용품, 장학금, 학자금 등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부모님에게 받은 생활비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아들, 딸 자식들한테 몇 천만원, 몇 억원을 주고 생활비로 줬다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생활비가 증여세에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만 생활비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면 증여세 과세
• 증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어야 함
• 필요할 때마다 입금되어야 함
우선 생활비는 금액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부유한 가정에서는 생활비가 100만원일 수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생활비가 10만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보다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할 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생활비를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 할 때는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에게 받은 생활비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입 등을 한다면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수증자는 부양을 받을 상황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야야 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굳이 지원받을 필요성이 없어지겠죠. 예를들어 자녀가 취업을 했음에도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입금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에 몰아서 주는 생활비는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는 말 그대로 뭔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돈 입니다.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축의금은 하객들이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에게 직접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주인 부모님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과하게 건네면 과세 대상
• 하객명부, 축의금내역 같은 증빙자료 반드시 보관
보통 자녀보다 부모님 손님이 더 많기때문에,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축의금을 자녀가 모두 가져가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혼주와 자녀 각자에게 들어온 축의금 내에서 사회통념상 적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네거나, 과도하게 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하객명부나 축의금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서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활비, 축의금 등 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포함이 안 될 경우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할까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 수증자 대상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한도증여받는 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님,할어버지,할머니 등) |
5천만원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6촌내혈족,4촌내인척) |
1천만원 |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수증자에 따라 위와 같은 공제액을 차감해 줍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서로 증여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며느리, 사위, 매형, 형수 등 기타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시 주의사항
-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으로 적용됨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
증여세 가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의 경우 동일인으로 보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돈을 받았어도 동일인으로 보기때문에 합산된 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후 계산하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따로 돈을 받는다면 동일인이 아니므로 공제액을 제외 후 각각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아버지와 어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각각 1억원이므로 총 2억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설정하고,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1억원은 세율 10%, 남은 5천만원은 세율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천만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세액공제 3%인 60만원을 제외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되는 사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과 증여재산 공제액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는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증여 사례
앞서 알아보았듯이 증여재산 중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입금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야 합니다. 소득보다 생활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받은 생활비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하는 등의 자산을 형성하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 부모↔자식 간 계좌이체한 경우
한 사례를 보면, 300~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주고, 자녀의 월급은 정기에금 저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생활비로 이체된 금액 전부 증여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 남편↔부인 배우자 간 계좌이체한 경우
하지만, 부부 간 계좌이체를 했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생활비 외에도 자녀 교육비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의료비까지 부부간 이체내역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계좌이체 조심해야 할까요?
배우자 간에는 계좌이체로 인한 증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본인이 직접 증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좌내역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요. 큰 자금이 대량으로 이체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증여세 징수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정기예금 · 정기적금 증여 사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가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는데요.
증여 공제액 한도내에서 이체를 해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세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자나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예를들어 자녀에게 10년 정기예금 상품에 1000만원을 이체하고 이자로 약 300만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원금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1000만원은 자녀 돈이므로, 원금으로 발생된 이자 수익도 자녀 것이 됩니다. 즉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죠. 하지만 증여세 신고가 안된 재산은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액 만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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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 조사하는 시기
- 주식·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 자산 취득 전 3년간 계좌내역 조사
- 사업장 세무조사 - 매출 누락 확인을 위해 최근 5년간 계좌내역 조사
- 상속세 세무조사 - 과거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계좌이체 포함) 조사
국세청에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시기는 보통 자금출처조사나 사업장 세무조사 그리고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주식이나 아파트 매입시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3년간 계좌내역에서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최근 10년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10년동안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 중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도 증여로 추정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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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간 계좌이체시 단순한 내용이더라도 이체 내용을 반드시 메모하는것이 좋습니다.
정리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한 번도 안한 분들은 없으시겠죠? 위에서 정리한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가족간 계좌이체로 증여세나 상속세 납입 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계좌이체 할 때 메모 남기는 습관 이거 하나만 기들여도 나중에 기억안나서 세금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 공유를 통해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