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와 별도가구 가구원 기준 이해하기

주요 복지 혜택,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녀 때문에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친척이나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보장가구원에 대한 정의와 기준, 그리고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친척이나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상황, 미혼 자녀의 조건 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판정과 지원금 지급 기준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은 각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아닌, 가구 전체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며, 이는 수급자 신청을 진행하는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았는데, 이처럼 기초수급자도 가구 규모에 따른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구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의 소득과 재산,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심지어 자녀까지도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중요성

이런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가 어떤 가구에 속해 있는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기초수급자 신청이라는 행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동일 가구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편이 기초수급자라면 동일 가구에 속한 아내도 기초수급자로 인정받는 것과 같이, 수급자의 자격은 개인이 아닌 가구에 대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가구 중심의 접근 방식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기본이니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이유가 뭘까? 수급자 탈락 사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원이란?

정부는 공공 복지 제도의 핵심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보장가구'이며, 이에 속한 사람들을 '보장가구원'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보장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는 동일 주민등록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같이 생활하고 주거를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기초수급자 가족 범위와 가구 기준

가족은 2촌 이내를 가리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면 본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녀, 손자 등

그리고 1촌과 2촌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촌 가구원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등 
  • 2촌 가구원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녀, 손자 등

보장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차이점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촌 관계의 가족이 같이 살 경우 이들은 보장가구로 분류되지만, 별도로 생활하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따로 살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촌 관계의 가족도 수급자와 같이 살 경우, 1촌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가구로 취급되지만, 별도로 생활하면 이들 사이는 별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직장인인 손자가 할아버니나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같이 생활을 시작한다면, 이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손자가 갑자기 할머니와 같은 보장가구원이 되며, 이로 인해 할머니가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경우, 이런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모, 삼촌 등 3촌 이상의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다시한번 말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개념은 중요합니다. 특히, 이 가구에는 '보장가구'라는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3촌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이와 같은 관계의 사람들이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보장가구의 구성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동거인'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다면, 동거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두 사람 모두 생활 상황이 어려울 경우, 각자 별도의 1인 가구로 기초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

또한, 친구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우선 답부터 하자면 가능합니다. 친구와 동거하더라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적을 경우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와 함께하는 경우에도 보장가구의 구성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개념이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는 실제로 별거 중이더라도, 보장가구원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 중에는 생활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요청하지만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보장가구원으로 분류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 상 결혼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보장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의 소득없는 미혼 자녀

이외에도, 서른살 미만이며 독립적인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들 역시 보장가구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위해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보장가구원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가령,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집을 나온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자립이 힘들고, 부모님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의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현행 정책 상 미혼이면서 서른살 미만인 이들은 독립적으로 살아도 보장가구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하면 생계급여 자격 박탈되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보장가구라는 개념은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기초수급비 혜택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보장가구원의 범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제외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사례들

  • 군대에 입대한 경우, 60일 이상 해외에 머물렀던 경우
  •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경우
  • 행방이 불명하거나 가출한 상태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자녀

위와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감소하게 되어 그에 따라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수급금액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특히 4번째 사례와 같이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일 때 독립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게 좋을지 고민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가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수급자 가구가 같은 주소지에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생활하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만 수급자가 되고, 나머지 인원은 부양의무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분리지급 조건 및 금액 계산 알아보기 글을 확인해보세요.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원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부양의무자와 보장가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친척, 친구, 2촌 이내 가족,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등은 모두 가구원으로 인식되며, 이는 복지 혜택 수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중요하며,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급여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분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