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40~50%가 탈락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 탈락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분들 대부분 생활이 어려웠을텐데 절반정도가 떨여졌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선정되는데, 왜 나만 탈락하는지 수급자 탈락하는 사례를 알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하는 이유
많은 이유로 기초수급자를 탈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재산 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또, 예전처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재산이 증가하거나, 집 공시지가 상승하거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이사가거나, 자녀가 결혼하는 등 많은 요소들이 탈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탈락하는 이유를 왜 모를까?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도가 까다롭기 때문에 수급자가 본인 상황에 대해서 왜 탈락하는지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PDF 자료를 보면 5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세부지침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네 가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그리고 각 급여에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각 급여별 기준보다 낮아야 해당 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판단할 때, 수급자가 신청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모두를 고려합니다.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급자가 탈락하는 상황 정리
- 가구원의 소득이 있다거나 자신도 몰랐던 재산이 있는 경우
- 탈락하는데 소득보다 재산이 더 많은 영향이 있음
- 가구구성을 보면 70~80%가 1인 가구임
- 1인 가구는 소득 비중이 높지 않음
- 소득은 재산보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쉬움
위 상황을 정리하자면, 수급자가 탈락한 이유는 미처 알지 못한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1인가구가 기초수급자에 속하고 있는데, 1인가구는 소득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재산으로 인한 탈락이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소득은 계산하기가 쉬워 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재산은 공제금액에, 한도액 설정, 소득환산율 등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면 그대로 소득에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재산은 저렇게 간단히 계산하지 못합니다.
관련 글 : 수급자 소득 및 재산 계산법
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의 경우 30%의 소득이 공제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100만원을 벌었다면
30만원은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은 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 노인, 장애인 등의 여부에 따라 일부금액이 선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란게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달 비슷한 경우가 많고, 통장잔액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기때문에 소득때문에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적은편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 기초수급자가 일해도 되는 이유 : 근로소득공제 기준
재산 계산법
재산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마음먹고 공부하는 것 아니면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을 계산기 전에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재산액은 가구구성원이 입고, 자고, 먹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기본재산액 만큼 공제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 서울시 :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시 : 7700만원
- 그 외 : 5300만원
그리고 생활준비금(예금, 적금 등)으로 5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한데요. 생활준비금은 일반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재산을 계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지역에 따라 집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같은 금액의 집이더라도 서울에 사는 것과 시골에 사는 것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시골로 귀촌한 경우, 기본재산액이 반으로 줄어들어 같은 금액 집으로 이사하면 재산이 증가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재산을 계산할 때 재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달라집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각각의 재산에 대해 각기 다른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재산별 소득환산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재산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예를 들어, 주거용재산은 1.04%로 환산하지만 금융재산은 6.26%로 환산합니다.
- 자가인 경우 : 공시지가 × 1.04%
- 월세·전세인 경우 : 보증금 × 95% × 1.04%
또한, 자가집은 공시지가에서 1.04%를 곱하여 환산하지만 임차한 집은 보증금에서 5%를 공제한 95% 금액에서 1.04%를 곱하여 환산합니다. 여기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집은 그대로인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재산이 증가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에서 주거용 재산을 제외해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까지 계산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외에도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고려하면 더욱 복잡해지죠. 또, 기초수급자들 중 연세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 글 : 일 못하는 기초수급에게 근로능력평가가 중요한 이유
기초수급자 탈락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혼자인 경우가 많으니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수급자 선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사례를 살펴봐주세요.
[표]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기준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근로소득이 많은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해서 번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없이 취업에 성공하여 월급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 근로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소득에서 30%가 공제
- 소득인정액은 100만원 × 0.7 = 70만원
- 1인 가구 생계급여(30%)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탈락
- 주거급여 기준보다는 낮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로는 선정가능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고, 의료급여 기준은 83만원인데 왜 의료급여 수급자는 안되는거지? 이런 생각 하신분들 있을겁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수급자가 일해도 되나요? 근로소득 공제 기준
집 값이 오른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는 특성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1억6600만원 주거용재산 보유하면,
-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46억원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00만원 × 4.17% = 834,000원
- 주거용재산 1.46억원 중 세종시 기본공제액인 7700만원 차감
-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 6900만원 × 1.04% = 717,600원
- 소득인정액 : 834,000원 + 717,600원 = 1,551,600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기초수급자 탈락
주거용재산에서 일부금액만 인정되는 것은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는데요.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액 (2023년 기준)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주거용재산 한도액 | 1.72억원 | 1.51억원 | 1.46억원 | 1.12억원 |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순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만약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모두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통장잔고가 많은 경우
현금, 예금 통장 잔액, 정기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도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로 다소 높은 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어느정도 안정화 되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투자하다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기예적금이나 주식 투장 등으로 받는 이자나 배당은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금을 얼마나 넣었는지만 고려하다가 이자가 많이 발생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된 것이죠.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때는 이자소득이 많아지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수급자가 정기예금 · 적금 가입하면 생계비 깍이나요?
자동차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집과 달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환산율을 100%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 가액(중고시세 기준)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장애인 · 생업에 필요한 경우 : 소득환산율 4.17% 적용
이는 차량 가격을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한다는 말인데요. 사회적 약자(장애인)이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생업으로 필요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기초수급자 신청자 중 절반정도가 탈락되다 보니, 본인이 왜 수급자에서 탈락한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변을 해주고 싶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내용도 많고 또 복잡해서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소득과 재산 중에서 특히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본인이나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수급자 탈락 이유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옆집 사는 이웃이 자기보다 잘 사는데도 수급자가 되고, 나는 더 어려운데도 수급자 신청을 해도 탈락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