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면서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학비나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곤 하는데, 이로 인해 가족 전체의 수급자격이 탈락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원 대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게시물에서는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바하면 가족 모두 기초수급자 탈락하나요?
알바 등으로 첫 월급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 소득을 월평균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은 수급자에서 탈락한 후, 자립지원 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전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머니와 2인 가구로 산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로 전환하면, 기존 2인 수급자에서 어머니만 1인 수급자로 변경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수급비는 감소할 수 밖에 없지만, 어머니의 수급자격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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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의 개념 및 대상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속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자녀를 독립적으로 지원하여 가족 간의 상호 부조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는 별도의 가구로 보장되며, 남은 가구원은 기존 가구로 보장받게 됩니다.
대상가구 조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이나 창업을 한 자녀가 있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입니다.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로 신청한 수급권자도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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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및 기타사항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의 적용 기한은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의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입니다. 일학습병행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 학과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이 경우 적용기한이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취업이나 창업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가구에 복수의 취업 또는 창업한 자녀가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의 주민등록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취업 또는 창업한 자녀 개개인 별로 적용하여 판정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분리 적용
별도 가구 보장제도에서는 취업 또는 창업한 자녀를 적용 기한 동안 보장 가구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반영합니다. 이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서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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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창업 자녀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어머니가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취업·창업 자녀의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보장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3,532,416원 | 5,875,464원 | 7,539,187원 |
청년의 소득이 3,532,416원을 초과할 경우 어머니의 생계급여는 탈락됩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3.5억원 | 2.5억원 | 2.2억원 |
마찬가지로 청년의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원을 초과하면 어머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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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를 이용하면,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는 별도의 가구로 보장받고, 나머지 가족은 기존 가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때문에 가족 전체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고, 가족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탈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