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종 상속재산을 가진 상황에서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무신고로 패스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절세 전략을 통해 어떻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상속세 신고가 번거롭고 어려워서, 혹은 세무 대행 수수료가 아까워서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없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 관청은 신고 기한이 지난 후 9개월 이내에 무신고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이때, 매매 사례가액과 같이 명백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지만,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 경우 무신고나 부정신고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공제 계산을 잘못하여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세무 대행 업체를 통해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련 글 : 자다자녀 및 장애인 자녀의 상속세 개별공제 활용하기
상속받은 부동산이 낮게 평가된 경우
상속세는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무신고자의 경우 관세관청이 해당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사례가액이 확실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관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와 같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공시가가 낮게 평가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평가가 기준 시가로 이루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낮게 평가되어 상속세를 적게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평가된 부동산을 판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낮게 평가되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부동산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항상 이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관련 글 : 상속세 물납으로 상속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씨는 단독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개별주택가격은 6억원이었고, 예상 거래가격은 10억원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집을 11억원에 팔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조사해본 결과, 무신고로 인해 개별주택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6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씨가 1년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10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시가 10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는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글 : 형제자매간 상속 및 증여시 최대한 절세하는 법
상속세 신고 해야되는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씨의 경우, 단독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로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억원에 주택을 팔려고 하니, 무신고로 인해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취득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겠죠.
이처럼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중에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련 글 : 부모님 빚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주의사항
-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상속인에게 입증 부담이 발생합니다.
- 기한후신고에도 기한이 있으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상속세가 결정되어 평가가액이 정해진 다음이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무신고 상태에서 양도를 하기 직전에 소급하여 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정확한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이 제대로 시가로 평가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재산을 확실히 이해하고 상속세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