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 해야되는 이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 사망시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는 빚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부모님 사망시 남겨진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고 재산 상속을 받으면 빚까지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 후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어린 자녀이거나 법에 무지한 경우 이런 사실을 몰라 3개월 후 단순승인 처리되고, 빚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몰라, 무턱되고 상속포기만 한 경우 친척분들에게 빚을 상속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니 빚이 많아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의 형제자매 또는 친인척이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빚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입을 수 있는 예측불가의 피해를 상속인의 판단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자
  • 상속인 :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상속받는 구조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 상속순위

재산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자녀(아들,딸), 손자녀, 증손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아버지,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이 승계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 등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부모님과 증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죠. 자세한 내용은 재산 상속순위 정리 글을 참고해주세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도 상속받나요?
: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자식을 낳고 사망했거나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녀가 낳은 자식 즉 손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손자녀도 없다면 아버님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내만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받는 방법은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 3가지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 :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기
  • 단순승인 : 3개월동안 아무것도 안하면 알아서 상속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 부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3개월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됩니다. 재산만 상속받으면 다행이지만 빚이 있을 경우에는 빚까지 상속받으니 3개월안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든, 한정승인을 신청하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방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예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시 발생되는 상속순위 예시

재산은 상속순위 순으로 권한이 있기때문에 우선순위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승계된다는 말인데요. 재산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 예시를 볼까요?

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만 상속포기 한 경우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배우자가 받을 상속지분이 자녀들에게 비율별로 더해집니다. 빚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빚까지 상속되니 상속포기를 쉽게 봐서는 안되겠죠? 

②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재산순위에 따라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가 되면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는 1순위 동순위에서 다음으로 가까운 손자녀 또는 2순위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와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다음 순위로 상속이 승계됩니다. 예를들어 상속인 자격이 되는 4순위까지 여려명이 있다면 그 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빚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할 권리를 말하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매우 생소하실 겁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는 채무를 부담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빚이 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으면 갚으면 되고, 없으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정승인을 몰라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내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 상속받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많은걸 뒤늦게 알았는데 어떻하죠?
한정승인 중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때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만히 있다가 상속인에게 독촉장이 날라오는 경우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 채무가 있었다는걸 알게 되는데요. 채무가 있는 사실 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해야되는 이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비교하면 상속포기를 하는 간단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끝일거 같은데, 앞서 설명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여려명일 때 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에게, 2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에게 계속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에 해당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빚이 많았다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법에 무지할 경우 본인들만 상속포기 하면 해결될 것 같기때문이죠.

  • 재산 상속 1순위 : 피상속인 - ①자녀 - ②손자녀

하지만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동순위에서 최근친인 그 자녀의 자식들(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보통 본인들만 상속포기를 하지 자식들까지 상속포기를 안하죠. 그래서 상속포기 사례들을 보면 어린자녀가 성인이 된 후 본인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서 양식대로만 작성하면 됨
  •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재산와 빚 목록을 누락없이 작성 후 판사 승인을 받아야 됨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 둘 중 하나만 한정승인을 하면 더이상 상속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보다 많이 복잡하지만, 한 사람이 고생하면 주변 사람들이 편해지니 상속포기보단 한정승인으로 자기 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상속받을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되나요?
: 상속받을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빚도 있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나중에 재산이 많다는 걸 알아도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 빚이 있어도 재산에서 갚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님 등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소 조회서비스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망신고할 때 공무원이 해당 서비스 신청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뒤 재산 목록을 회신해줍니다. 내역을 보고 채무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따져보고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조회는 살아 생전에는 조회가 안되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가능합니다.

정리

부모님 등 가족이 사망시 남은 가족들에게는 재산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그런데 빚이 있을 경우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이 재산과 빚 내역을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살펴보고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빚까지 상속받는게 싫어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분은 후순위자에게 대물림 됩니다. 본인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이 포기 되는것이 아닌데요. 이럴때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빚을 탕감시킬 수 있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자기 선에서 빚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보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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