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vs 출산휴가: 차이점과 연달아 사용하는 꿀팁!

요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서의 업무와의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경력이 단절되거나 업무적으로 약간의 손해가 생길 수 있지만,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사용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부모들이 이를 활용해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출산휴가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달아 사용하는 꿀팁

육아휴직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녀를 위해 1년씩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 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경우, 근무 조건은 육아휴직 이전과 동일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조건

육아휴직 제도는 육아휴직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근로자는 1년 동안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2회 분할사용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제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누어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시 제한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꿀팁 : 출산 후 6개월 + 아이 어린이집 입소 시 2개월 + 초등학교 입학 시 4개월 등으로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에도 휴직 할 수 있나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신한 기간 동안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출생한 자녀와 관련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하는 꿀팁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일부를 사용한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 일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조항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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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르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 중 휴직 전 180일 이상의 근속 기간이 있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개선되어 월 통상임금의 80%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되고, 육아휴직 4~12개월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됐습니다.

육아휴직 연차유급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게 되면, 휴직 기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속 연수를 고려하여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 동안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차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종종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의 체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보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조건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주어지며, 출산 전과 후를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비교

구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상 출산을 앞둔 근로자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휴가 기간 총 9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 자녀 1명당 최대 1년
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신청 방법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신청 기간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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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주묻는 질문(FAQ)

Q1. 출산을 앞둔 임산부인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1. 출산을 앞둔 임산부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임신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덕분에 임신한 근로자 분들도 건강 보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원하시는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2. 만 2세, 5세 아이를 키우는 부부입니다. 얼마나 휴직할 수 있을까요? 

A2.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아이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총 2년 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시에 두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다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은 따로 따로 적용됩니다. 

Q3.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는데, 휴직하는 동안 근속기간 인정되나요?

A4. 육아휴직 동안의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 계약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근속 기간도 인정되어,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복직 후의 연차, 승진, 퇴직금 등의 근로자 복지 혜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Q4.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때까지 육아휴직은 남겨놓는 것이 좋을까요?

A4.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규 수업이 빨리 끝나 학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많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조금 남겨두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관수업, 학부모 상담 등 학교에 갈 일이 많아 연차 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육아휴직의 정의와 신청 방법, 맞벌이 부부의 동시 사용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육아휴직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점도 비교하며,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소개해봤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육아휴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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