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예적금 저축 상품들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축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기존 본인 가구의 소득 기준에서 이자소득까지 추가되면, 건강보험료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면 탈락되는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자기가 피부양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피부양자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이 왜 상실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피부양자의 탈락 기준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한 경우(사업자 미등록 시)
- 연간 소득과는 무관하게, 재산세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세 과표가 5.4~9억원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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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원 기준에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소득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합산 반영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100% 반영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은 제외) - 근로소득 : 세전 총 급여액 기준으로 100% 반영
-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60~80% 공제 후 반영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합됩니다. 에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1천만원 초과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연금소득은 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모두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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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공제 기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사업 등록 : 필요경비 60% + 400만원 공제
- 임대사업 미등록 : 필요경비 50% + 2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적용 조건 :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 경비의 60%가 공제되며, 여기에 추가로 기본공제 400만원이 빠집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된 경우에는 필요 경비의 50%가 공제되며, 기본공제 20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까지, 미등록한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사업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2.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 표준 5.4억원 이하
-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5.4~9억원 이하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의 시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 70~80% 수준이기 때문에, 주택의 재산세 과표를 시세와 비교하면 약 40~5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면 시세로는 20억 원 초반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표가 5.4억원이면 시세로는 10~11억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략 시세 10~20억원 사이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연소득 1천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 부양가족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관련 글 : 피부양자 부양가족 요건 알아보기
건겅보험 피부양자 배우자 탈락 기준
앞서 알아봤듯이 피부양자 자격을 따지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의 경우 어떨까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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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피부양자 조건 만족하는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부부는 각자 계산을 합니다. 소득 2천만원, 재산 과표 9억원인 초록색 부분인 경우 부부는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지 탈락할지 따질 때는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된 경우 재산때문에 탈락한건지, 소득때문에 탈락한건지에 따라 부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초과로 피부양자 탈락한 경우
재산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탈락한 경우, 자격상실된 분에게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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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피부양자 재산 조건을 초과한 경우 |
위 사진에서 초록색 부분이 피부양자인 구간입니다. 초록색 부분을 벗어나면 탈락이죠. 파란색 구간은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한 구간으로, 소득 기준 탈락 구간입니다. 빨간색 구간은 재산 기준 탈락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때문에 탈락한다면, 남편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데요. 다음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하기
소득 초과로 피부양자 탈락한 경우
하지만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탈락 한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탈락해도 부부 모두에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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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남편 소득이 많으면,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을 동반상실하게 됩니다. 이 때, 부부의 건보료는 세대주 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만약 남편이 세대주라면 아내의 지역건보료까지 남편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관련 글 : 정기예금 가입하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유지 방법
이렇듯 부부의 피부양자 탈락이 재산때문인지, 소득때인지에 따라 배우자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부부의 소득과 재산 배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다음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득 공평하게 나누기
우선, 소득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최대 4000만원까지 허용되지만,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정기예금 이자나 월세 임대소득 등으로 노후를 보내는 경우 부부의 소득에 따라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씩 받고, 아내가 100만원 씩 받는 경우, 남편의 연소득은 1800만원, 아내의 연소득은 12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이자 및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남편보다는 소득 기준이 낮은 아내 앞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임대소득 주의사항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후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한 사람당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건물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몰아주기
재산에 대해서는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개인당 재산이 재산세 과표 5.4 억원, 즉 시세로 10억원 이하일 경우, 반반씩 나누면 되는데요. 재산을 나누다가 시세가 10억원(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 될 수 있습니다.
- 남편 : 상가(재산과표 7억원) + 토지(재산과표 4억원) → 탈락
- 아내 : 아파트(재산과표 6억원) + 토지(재산과표 5억원) → 탈락
예를 들어, 아내는 과표가 6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남편은 과표가 7억원인 상가를 소유한 경우, 토지를 사이좋게 나누면 부부 모두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소득처럼 공평하게 나누다가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 남편 : 상가(재산과표 7억원) + 토지(재산과표 4억원 + 5억원) → 탈락
- 아내 : 아파트(재산과표 6억원) → 피부양자 유지
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더라도 본인만 탈락되기 때문에 한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토지를 나누지 말고, 남편에게 모두 줘버리는 것이죠. 재산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 금액이 올라갈수록 상승폭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보료 재산요건만 충족된다면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관련 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정리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조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부양자이고,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꼭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었다면, 본인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보료를 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퇴사 후 고액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 소득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동반탈락되지 않도록 소득과 재산 배분 잘 하사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