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단계가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본인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임의계속가입자
- 지역가입자
우선 직장가입자가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관련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가 있고, 이 3가지 자격에 속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에서 퇴사한 분이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신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신 분들도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탈퇴를 한 경우에도 지역가입자 될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지가 되면 매달 지역건보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되면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자가 전환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및 재산이 많을 경우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직장가입자 때 본인이 부담했던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지역건보료가 더 저렴해진 경우에는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다릅니다. 지역보험료는 가입자가 보유중인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요소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각각의 부과요소별 정해진 금액에 대해 평가를 하고 점수로 산출하는데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점수당 금액 : 208.4원 [2023년 기준]
위와 같이 부과 요소별 산출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점수 500점, 재산점수 300점, 자동차점수 200점이 나오면 총 부과점수는 1000점으로 점수당 금액(208.4)을 곱하면 20만8천원 가량을 건보료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 재산, 자동차를 어떤 방식으로 점수화 하여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점수 계산방법
건강보험에서 평가되는 소득 범위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포함 됩니다.
- 근로소득, 연금소득 : 50% 인정
-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 100% 인정
지역가입자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 소득액을 구하는데,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연소득의 50%만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그대로 100%가 반영되는데요. 이렇게 산출된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소득점수가 반영됩니다.
①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세대
합산된 연간 소득금액이 336만원 이하의 세대는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액인 최저보험료 19,780원이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2023년 기준]
- 지역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하한액) + [ (재산점수+자동차점수)× 점수당 금액]
재산과 자동차가 없다면 최저보험료(하한액)와 장기요양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② 연소득이 336만원 ~ 6억6,199만원 이하인 세대
연간 소득금액이 336만을 초과하고 6.6억원 이하인 세대는 기본점수 95.26에다가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0.2835 를 곱해주면 됩니다.
- 95.25911708점 + [ (연소득 - 336만원) × 2,835.0928 / 10000점 ]
예를들어 연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36만원 제외한 금액 1664만원에 0.2835를 곱하고 기본점수 95.26점을 더하면 소득점수는 약 567점이 나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점을 간단하게 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위 기준치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③ 연소득이 6억6,199만원 초과인 세대
연간 소득금액이 6.6억을을 초과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을 점수화 하지 않고 2023년도 기준으로 18,768.13점이 반영됩니다.
예전에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점수로 나오는 '소득등급별 점수표'가 있었는데 2022년 9월 부터 삭제되어 위와 같이 소득정률제 방식으로 소득점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점수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재산의 범위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쉽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한해서만 지역건보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 재산세 과세표준 100% 적용
-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30% 적용
- 월세 : ( 월세보증금 + 월세 ÷ 0.025 ) X 30% 를 적용
그리고 전세 보증금, 월세도 재산으로 인정되는데요. 월세는 월세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해 30%를 보유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여러 재산을 소유한 경우 재산별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재액을 5천만을 적용하면 본인 재산금액이 산출됩니다.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5천만원)
여기서 '재산등급별 점수표' 구간에 본인 재산금액을 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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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급별 점수표 (2023년도 기준) |
예를들어 본인의 재산금액이 총 2.3억원인 경우라면 기본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하면 1.8억원이 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1.8억원 구간은 45등급으로 1341점 입니다.
※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재산이 증가하나요?
: 요즘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가입하실겁니다. 건강보험에서 은행에 맡겨둔 예금 및 적금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적금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소득으로 반영되어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점수 계산방법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이거나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자동차등급별 점수표'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연식이 9년이 넘거나 자동차 가격(잔존가치)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동차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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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급별 점수표 (2023년도 기준) |
예를들어 자동차 잔존가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차량 사용년수가 5년이고 배기량이 2000cc 인 경우 자동차 점수는 90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차량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차량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연수 | 국산차 | 외제차 |
1년 미만 | 0.826 | 0.842 |
1~2년 | 0.725 | 0.729 |
2~3년 | 0.614 | 0.605 |
3~4년 | 0.518 | 0.500 |
4~5년 | 0.437 | 0.412 |
5~6년 | 0.368 | 0.340 |
6~7년 | 0.311 | 0.281 |
7~8년 | 0.262 | 0.232 |
8~9년 | 0.221 | 0.172 |
※ 자동차 잔존가액이란 어떤 가격을 말하는건가요?
: 건강보험에 말하는 자동차 잔존가액이란 별도로 정해진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국산자동차의 출고가격이 7천만원이고 사용연수가 4년이 지났을 경우 잔존가치율은 0.437 이므로 해당 자동차의 잔존가액은 3059만원이 됩니다. 4천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는 자동차만으로는 지역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란 어르신 등의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건보료의 일정부분을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되어 함께 납부하는데요.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 건강보험료율 :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료가 20만원이 나왔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 20만원 × 0.9082% ÷ 7.09% = 25,619원 ] 2만5천원정도가 부과되어 추가로 22만5천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대비 12.8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정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역건보료가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나 부과될지 예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역건보료 계산 방법은 계산할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정도로만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수치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답변을 듣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도 뭘 알아야 묻고 따질 수 있으니 그래도 공부는 좀 하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가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족 부양요건 글을 보면 알겠지만, 가족이 따로 나가 독립하는 등의 세대구성이 변화될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게 반영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꼼곰하게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