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나열하여 중간값을 구한 값으로, 정부 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 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6,330,688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 보조금, 국가장학금, 서민금융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표
[표]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1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4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5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210% 4,363,573 7,257,926 9,313,114 11,342,024 13,294,445 15,178,760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이 1,500,00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가구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생계급여 수령액 계산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월 5만원
1종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월 5만원
2종입원 10% 10% 10% - 연 80만원
2종외래 1,000원 15% 15% 500원 연 80만원

주거급여 조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임차가구는 전세·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된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정보에서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표] 2023년 지역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가구 33 25.5 20.3 16.4
2인가구 37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 22
4인가구 51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표] 수선급여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집을 고치는 것을 수선급여라고도 하는데,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수한도액 내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에는 80~90% 차등 지원됩니다.

관련 글 : 대학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교육급여 조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를 포함하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표]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중·고 • 초등학교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교과서 대금 고등학교 교과서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바우처는 지급받은 금액을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의 지원금으로, 연 1회 지급됩니다.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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