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급여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오늘 알아볼 생계급여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옷과 음식, 난방비 등 의식주에 대한 최저 생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 합니다.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본인 가구의 생계급여의 수령액을 계산해 보기에 앞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개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 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월 소득을 나타내는 금액 입니다. 해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데요.
2023년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가구구성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가구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활비와 같은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기준)가구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1인 | 623,368 | 831,157 |
2인 | 1,036,846 | 1,382,462 |
3인 | 1,330,445 | 1,773,927 |
4인 | 1,620,289 | 2,160,386 |
5인 | 1,899,206 | 2,532,275 |
6인 | 2,168,394 | 2,891,193 |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라면 623,368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령액은 그 금액의 차액인
22만3천원 가량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나타내는 값을 말 합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하여 월급이나 월 매출등의 소득과 합산하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표] 지역별 기본재산액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위 표와 같이 지역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공시가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집은 생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만큼 공제가 많이 되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금융재산·자동차 주의사항
반면, 금융재산이 있거나 생계에 필요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외제차 등의 고급차가 있거나 은행에 몇 억원을 예금 해 놓았다면 기초수급자 신청 시 탈락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가 정기예금 들어서 이자 받으면 위험한 이유
소득인정액 계산법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2023년 기준으로 9900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 9900만원 집이 있어도 공제 후 0원이 되어 재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표]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재산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만약 9900만원을 초과하는 집이 있더라도 초과금액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월 1.04%만 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거용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 계산
- 경기도에 본인 명의로 1억원 아파트 소유
- 통장 잔액 1100만원
혼자 생활하는 A씨가 1억원 상당의 집이 있다고 해도 경기도에 거주할 경우 8천만원이 공제되어 약 2천만원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월 소득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20만8천원 정도만 소득으로 반영되죠.
• 주거용재산 : 2천만원 × 0.0104 = 208,000원
• 예금 : 11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 0.0626 = 375,600원
금융재산은 1천1백만원이 있어도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공제받으면, 남은 600만원에 대해서 6.26%를 곱하면 37만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58만원이 나오는데요.
• 생계급여 수령액 : 623,368 - 583,600원 = 39,768원
2023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조건이 623,368원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도 생계비를 모두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만큼 제외하고 지급해서 생계급여 수령액은 4만원에서 약간 모자릅니다. 만약 은행이나 주식, 보험 등에 금융재산이 많은 분들은 다음 글을 꼭 참고하세요.
관련 글 :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으면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되나요?
#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수급자 탈락!
그런데 만약 위 사례에서 10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가 1대라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가액은 중고시세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생계에 필요한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 가액의 100% 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자동차재산 100만원이 추가되어 소득인정액이 152만원이 됩니다. 월 수입이 0원(=소득 0원)이더라도 중고차 1대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중복 수령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내가 받을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소득인정액만큼 줄어듭니다. 쉽게말해 월급이 오르거나 이자소득이 많아지거나 소득이 많아지면 생계급여는 줄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금융재산이 많아져도 생계급여는 줄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소득평가액이 오르는 것이고, 후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을 증가시키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인데요. 이 분들은 기초연금과 국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수령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생계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기준 기초연금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323,180원 입니다.
[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지급액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지급액 | 323,180원 | 517,080원 |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포함되어 해당 지급액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 수령액은 623,36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 인데요. 여기서 기초연금 323,180원을 수령하면,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들어 30만원만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만 받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나 총액은 같으므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글 :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 노령연금 수급자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 없이 혼자 사는데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보내는 수급자인 경우, 수령액이 62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3370원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득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생계급여가 이상하게 조금 나오는 분들은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복으로 수령해도 총액은 같기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본인 가구 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억원 상당의 집이 있고 통장 잔액으로 1천만원 수준의 현금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업에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은 금융재산을 늘리거나 자동차 구입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받는 어차피 받는 총액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