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용돈 받았을 뿐인데, 수급비가 깎인다고요?" 기초수급자에게 이 말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 계좌에 돈을 보내주는 순간,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은 수급 생활 전반을 위축시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나 친척, 후원자로부터 받는 금전 지원은 '사적이전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조사에 반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체가 곧바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사적이전소득에는 명확한 반영 기준과 허용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수급자 계좌 이체 시 사적이전소득이 어떤 조건에서 부과되는지, 실제 금액 기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수급비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적이전소득은 수급자가 외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소득조사를 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가족·친척·후원자 등에게 받는 돈도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조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사적이전소득의 법적 정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기준이 핵심인데,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용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득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친척·후원자로부터 받는 정기적 금품
- 최근 1년간 6회 이상 지원 시 '정기지원'으로 판단
-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분만 소득 반영
- 양육비 선지급금도 사적이전소득에 포함
이전소득의 종류와 구분
이전소득은 크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뉩니다. 사적이전소득은 개인 간 금전 지원에 해당하고,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실업급여·기초연금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자신이 받는 금액이 어떤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사적이전소득 vs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은 가족·친척·후원자 등 개인이 주는 돈이고,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장애수당 등 국가·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둘 다 소득조사에 반영되지만 공제 기준이 다릅니다.
계좌 이체 시 소득 반영 기준
기초수급자 계좌에 돈이 입금된다고 무조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횟수와 금액,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허용 한도 384,636원
2026년 기준, 월별 지원 금액의 총합이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이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이 금액이 384,636원입니다. 즉, 한 달에 여러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도 384,636원 이내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표] 가구원수별 사적이전소득 비반영 한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
| 가구원수 | 비반영 한도(월) |
|---|---|
| 1인 | 384,636원 |
| 2인 | 629,894원 |
6회 미만 비정기 지원의 처리
최근 1년간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라면 비정기적 지원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끔 용돈을 보내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6회 미만이어도 주의해야 할 경우
- 1년에 6회 미만이더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지원 횟수는 적지만 1회당 금액이 큰 경우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다른 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초과 시 소득 반영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때, 그 초과분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1년치 초과분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계산 사례 (2인 가구)
- 부양의무자 A: 1~2월 각 30만 원(월별 30만 원, 기준 이하 → 미반영)
- 친척 B: 3월 20만 원(기준 이하 → 미반영)
- 후원자 C: 4~6월 각 65만 원(2인 가구 기준 629,894원 초과)
- → 초과분: 월 20,106원 × 3개월 = 60,318원
- → 월 부과액: 60,318원 ÷ 12 = 5,027원
사적이전소득 부과와 삭제 절차
사적이전소득은 한번 부과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수정되거나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부과 이후의 관리 절차를 알아두면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과 후 유효기간과 재조사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보장기관이 해당 소득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 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삭제됩니다. 보장기관은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최초 부과: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6회 이상 지원 확인 시
- 유효기간: 부과일로부터 1년
-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 금액 변동: 재조사 시 수정된 금액으로 갱신
- 삭제 조건: 지원 중단 확인 시 즉시 삭제 가능
사적이전소득 삭제 조건
사적이전소득이 삭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면서 반영 금액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나 후원자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나 금융거래가 어려워져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지원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조사 월부터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사례
- 2026년 1월 신청 당시 최근 1년간 총 8회 부양의무자 지원이 확인되어 사적이전소득 부과. 이후 2025년 10월부터 지원이 완전히 중단됨. 2026년 7월 기준 최근 1년간 지원 횟수 5회, 반영 금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 → 2026년 7월부터 삭제 결정.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추가 확인
사적이전소득에는 금전 지원뿐 아니라 사용대차로 인한 간접 이익도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내지 않는 만큼의 이익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계좌 이체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수급자의 전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대차 부과 대상과 조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집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이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란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내지 않더라도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다른 형태의 대가를 제공하는 거주 형태를 말합니다.
가구원수별 사용대차 부과 금액
사용대차 부과 금액은 4급지 기준임대료를 기초로 산정되며, 제공자와 사용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유형 | 1인 | 2인 | 3인 | 4인 |
|---|---|---|---|---|
| 부양의무자 제공 전체 | 127,200 | 142,800 | 169,800 | 197,400 |
| 부양의무자 제공 부분 / 제3자 제공 전체 | 99,216 | 111,384 | 132,444 | 153,972 |
| 제3자 제공 부분 | 25,440 | 28,560 | 33,960 | 39,480 |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 여부와 주거공간의 독립성(방 외 주방·욕실 포함 여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합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대응 방법
사적이전소득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수급비 감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되, 기준 중위소득 15% 한도를 넘지 않도록 월별 총액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인 가구라면 월 384,636원, 2인 가구라면 월 629,894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지원 횟수도 중요합니다. 연 6회 미만으로 유지하면 정기지원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횟수가 적더라도 1회당 금액이 크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규정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적이전소득은 한번 부과되더라도 1년 뒤 재조사를 통해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담당 보장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인조사에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수급비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제 계좌에 1원만 보내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이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384,636원까지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Q2. 정기지원의 '6회'는 같은 사람에게 6회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친척, 후원자 등 모든 지원자의 지원 횟수를 합산하여 최근 1년간 총 6회 이상이면 정기지원에 해당합니다.
Q3. 수술비로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았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수술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 반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4. 사적이전소득이 이미 부과되었는데,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조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으로 줄고 반영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해당 월부터 삭제 가능합니다.
Q5. 양육비 선지급금도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일반 사적이전소득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15% 초과분만 소득으로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