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동산·자동차·예금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이라 처음 접하면 꽤 복잡하게 느껴지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어떤 산식으로 계산되는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각각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산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가구가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오는지 직접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의 정의와 구성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반영한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두 항목을 합친 결과가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본 산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247만 원 | 395만 2천 원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에는 상당한 공제 혜택이 있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적용률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16만 원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적용률 0.7(70%)을 곱합니다. 즉, 근로소득의 약 51%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116만 원이라는 공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 20일, 하루 5.6시간 근무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기본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효과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이더라도 동일하게 116만 원 공제와 적용률 0.7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상시근로소득 월 150만 원인 경우
- → (150만 원 − 116만 원) × 0.7 = 23만 8천 원
- 부부가구, 각각 월 200만 원·180만 원인 경우
- → (200만 원 − 116만 원) × 0.7 + (180만 원 − 116만 원) × 0.7 = 103만 6천 원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자영업이나 임대 수입 등이 해당하고,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므로 소득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 등),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해당 소득이 통보되면 자동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재산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쉽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차감하고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각 괄호 안의 결과가 음수이면 0원으로 처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회원권 가액 (월 100% 환산)
일반재산에는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자동차 등이 포함되고,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보험·주식·채권 등이 해당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금액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기본재산액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상위 도시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분은 대전광역시, 다른 한 분은 강원도 화천군에 거주한다면 대도시 기준인 1억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주요 재산 항목별 반영 방식
모든 재산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가액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주거용 주택): 계약서상 보증금 × 0.95
- 자동차: 행복이음 제공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액 등)
- 금융재산: 행복이음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주거 목적의 주택 임차보증금에는 적용률 0.95를 곱해 5%를 공제합니다. 이는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하는 데 따른 형평성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 4%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가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환산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기초연금 감액 제도와 실수령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 수급 자격을 갖추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두 가지 감액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은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각각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으면 단독가구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비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액 유형 | 적용 조건 | 감액 방식 |
|---|---|---|
| 부부감액 | 부부 모두 수급권자 | 각각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초과분만큼 감액 |
두 감액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최저연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가 최저 금액으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액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174,850원)
-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 지급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무연금자,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349,700원)을 받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도 작아지므로, 가입 기간이 짧았던 분들이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열쇠는 결국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적용률 0.7이 핵심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과 소득을 위 산식에 대입해보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재산 계산 시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의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거 목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에는 적용률 0.95를 곱해 5%를 공제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소득인정액에서 빠지나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증여한 재산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일부터 소진될 때까지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자녀에게 넘겨도 바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Q3.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로 처리됩니다. 매월 받는 주택연금의 누적 수령액을 부채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Q4.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되나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한 뒤 한도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재산 증가분으로 인정받아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Q5.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연계퇴직연금 중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에게는 특례도 적용됩니다.
Q6. 노인일자리사업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공적자료로 통보되면 자동으로 제외 처리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위 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대도시, 다른 한 분이 농어촌에 거주한다면 대도시 기본재산액인 1억 3,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유자나 소재지와는 관계없이 주소지만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