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자녀보험 명의 바꾸면 5년간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 계약자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전액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급하게 명의를 바꾸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바꾸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부모니까 당연히 부모 이름으로 계약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수급 신청 시 이 보험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됩니다. 명의 변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 재산 조사에 대해 상담받는 장면

목차

보험이 재산으로 잡히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이 재산으로 산정되는 5단계 프로세스를 순서도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계약자 확인부터 해약환급금 조회, 생활준비금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소득환산율 적용까지의 전체 흐름을 파란색 그라데이션 박스와 화살표로 연결하여 시각화

계약자 명의가 결정적입니다

정부의 금융재산 조사에서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당장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라도 계약자가 부모라면, 그 해약환급금 전액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한 보험이라고 설명해도 계약자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보험 재산 산정 원칙
  • 평가기준: 해약환급금 (현재 해지 시 받는 금액)
  • 귀속대상: 계약자 (피보험자 아님)
  • 조회방법: 금융정보 자동조회 (연 2회)
  • 적용금액: 계좌당 10만원 이상 모두 조회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보험과 각각의 해약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보험은 가입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구조입니다.

보험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변경한 경우의 재산 산정 차이를 좌우 대비 형식으로 표현한 비교 인포그래픽. 왼쪽은 초록색으로 권장 사항을,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비권장 사항을 강조하며, 각각 재산 항목, 생활준비금 공제 여부, 실제 반영액을 명확히 구분

예를 들어 10년 만기 보험에 5년째 납입 중이라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의 만기에 가까운 보험이라면 해약환급금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 사례로 보는 해약환급금 산정
  • 김정숙 씨(경기도 거주)의 보험 현황
  • 자녀 A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원
  • 자녀 B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원
  • 자녀 C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원
  • 총 해약환급금: 800만원
  • → 세 개 보험 모두 김정숙 씨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 800만원 전액이 김정숙 씨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기본 공제됩니다

다행히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숙 씨의 경우 해약환급금 8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면, 실제로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이 300만원이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명의 변경하면 안 되는 이유

5년간 증여재산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급 신청 전에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내 재산에서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에 명의를 변경하면 그 금액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명의를 바꿨다고 해도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라는 항목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명의 변경 전후 재산 산정 비교
구분 명의 변경 안 함 명의 변경함
재산 항목 금융재산 기타산정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적용 ⭕ 적용 안 됨 ❌
실제 반영액 (800만원 기준) 300만원 800만원
환산율 월 6.26% 월 4.17% 또는 6.26%

실제 사례로 보는 손해

박영호 씨는 수급 신청 직전에 자녀 보험 두 개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합쳐서 600만원이었는데, 변경하면 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600만원이 증여재산으로 그대로 잡혔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받아서 100만원만 재산으로 잡혔을 텐데, 변경 후에는 600만원 전액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명의 변경 시 불이익
  • 5년 추적: 2021년 6월 30일 이후 명의 변경 건 모두 추적
  • 공제 배제: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혜택 없음
  • 전액 반영: 변경한 금액 전부가 재산으로 산정
  • 증여세 이슈: 별도 증여세 과세 가능성

기본재산 공제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을 각각 다른 색상의 그라데이션 막대로 시각화하여 지역 간 차이를 명확히 전달

지역마다 다른 기본재산 공제액

보험 해약환급금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빼줍니다.

2025년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 지역 예시
서울 9,900만원 서울특별시 전체
경기 8,000만원 수원, 성남, 고양 등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위 지역 제외 전국

경기도는 기본재산 공제가 8,000만원입니다. 만약 김정숙 씨 가구의 전체 재산이 8,000만원이 안 된다면, 보험 해약환급금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체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의 보험 계약자 명의와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는 장면

김정숙 씨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약환급금 8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면 300만원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약 김정숙 씨 가구가 전세로 살고 있고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이라면, 일반재산 6,000만원에 금융재산 300만원을 더해서 총 6,300만원입니다. 경기도 기본재산 공제 8,000만원보다 적으니까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재산 계산 시뮬레이션 (경기도 기준)
  • 임차보증금(전세): 6,000만원
  • 보험 해약환급금: 8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 -500만원
  • 실제 금융재산: 300만원
  • 📊 총 재산: 6,300만원
  • 📊 기본재산 공제: 8,000만원
  • ✅ 결과: 기본재산 공제 범위 내 → 재산으로 인한 탈락 가능성 낮음

반대로 이미 다른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에 가깝게 있는 분이라면 보험 해약환급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명의를 바꾸거나 해지하지 말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해지 시 주의사항

해지하면 현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해지해서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현금으로 뽑아서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안 되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남아서 계속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해지한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빙되는 지출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앞두고 보험을 포함한 재산 규모를 계산하는 부부의 모습

다만 증빙이 되는 지출은 재산에서 빼줍니다. 의료비, 장례비, 교육비처럼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지출은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인정해서 차감해 줍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0만원 정도씩 생활비로 썼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지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해지 후 재산 차감 항목
  • 증빙 필요 (영수증 필수)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 교육비: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 혼례비·장례비: 식장 사용 비용 영수증
  • 자동 인정 (증빙 불필요)
    • 자연적 소비: 월 기준중위소득 50%
    • 1인 가구: 약 120만원/월
    • 2인 가구: 약 197만원/월

수급 신청 전 체크리스트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 관련 재산 조사에 대해 전문 상담을 받는 장면

본인 명의 보험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이 몇 개인지, 각각의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원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세요

해약환급금 총액에서 500만원(생활준비금)을 뺍니다. 그다음 나머지 금액이 본인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단계별 확인 절차
순서 확인 항목 방법 비고
1단계 본인 명의 보험 조회 금융감독원 '내 보험 찾아줌' 계약자 기준 확인
2단계 해약환급금 확인 각 보험별 금액 합산 10만원 이상 전부
3단계 생활준비금 공제 총액에서 500만원 차감 가구당 500만원
4단계 지역별 공제액 확인 거주지 기본재산액 조회 서울 9,900만원 등
5단계 주민센터 상담 사전 모의계산 요청 최종 확인 필수

김정숙 씨도 결국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자가 계산해 보니 보험 해약환급금을 포함해도 기본재산 공제 범위 안이라 주거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의 변경 같은 불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던 경우입니다.

맺음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사에서 보험은 계약자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500만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전 급하게 명의를 바꾸면 5년간 증여재산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보험 때문에 수급 자격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먼저 확인하고 주민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 이름으로 된 보험도 내가 보험료를 내면 내 재산인가요?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자녀이고 계약자도 자녀 명의라면 부모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보험자는 자녀인데 계약자가 부모인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누구냐가 결정적입니다.

Q2.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생활준비금 공제와 기본재산 공제 범위 내라면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해지했다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증빙하지 못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3. 5년 전에 명의 변경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조사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다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변경 건은 모두 추적되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4. 연금보험도 해약환급금으로 계산되나요?

연금 개시 전이라면 해약환급금으로 계산됩니다.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개인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월평균 수령액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5. 보험 해지 후 다른 재산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을 해지한 돈으로 다른 재산(예: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구입했다면, 구입한 재산의 가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타 재산 증가분으로 확인되어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증빙을 위해 계약서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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