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소득·재산 기준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의 삶이 더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기초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신청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으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목차

기초연금 신청 전 반드시 살펴볼 소득·재산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상담창구를 방문한 노인 부부가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는 모습

2025년 새롭게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봅시다. 노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예방을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 신청 전 꼭 점검해야 할 소득·재산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초연금법상 산정되는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해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 3,648,000원

선정기준액은 수급 대상 노인의 생활 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이렇게 산정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2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한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도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이때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가액은 별도로 전액 합산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신청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부터 신청기간 알아보기

기초연금 소득조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조사,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조사하는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짚어볼게요. 

공적자료를 기본으로 실시되는 소득조사

기초연금 소득평가의 주요 항목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소득조사는 기본적으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은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연간 소득 자료의 월평균 값을 적용하게 돼요.

그 외 연금소득이나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공적이전소득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공적자료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하죠.

만약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반영이 가능해요.

[표]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구분 조사방법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공적자료 조회 → 최근 1년간 월평균 반영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자료 조회 → 전월 수령액 반영
공적자료 미조회 항목 신청인 제출 자료 확인 후 반영
공적자료 이의제기 시 자료 수정 후 관련 증빙 제출 시 반영

💡 공적자료 조회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 무료임차소득 : 직계비속 소유 고가주택 거주 시 임차료 상당액 산정
  • 인적용역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해 소득금액 산출
  • 1년 이내 일시 수령한 연금·퇴직금 : 금융재산으로 별도 반영

근로소득 산정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에 포함합니다. 기본공제 112만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거죠.

😃 근로소득 계산 예시

  • 근로소득 150만원인 단독가구
    • 소득산정액 : [150만원 - 112만원] × 70% = 266,000원
  • 부부 근로소득 각각 200만원, 180만원인 가구
    • 소득산정액 : [200만원 - 112만원] × 70% + [180만원 - 112만원] × 70% = 1,092,000원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근로활동 중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을 제한 총급여,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한편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찾고 계신다면, 다음 글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하면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유형별 근무조건 살펴보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이렇게 조사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가늠할 때 근로소득 외에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얼마나 반영될까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

사업소득은 크게 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해요. 국세청에 신고된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된 총 임대료의 60-70%를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 임대소득 산정 기준

  • 국세청 신고 임대소득 있음 : 신고 금액 그대로 인정
  • 국세청 신고 없음 : 임대계약서 상 총 임대료의 60-70% 반영
    • 주택 등 부동산 임대 시 필요경비율 60% 적용
    • 동산, 권리, 기타 재산 임대 시 필요경비율 70% 적용

한편 도소매업, 제조업, 농림어업 등 기타 사업에 종사하며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 신고 내역이 없다면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값을 사업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표] 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적용대상 기본율 단순경비율
940908 서적·학습지·화장품 방문판매원 등 75% 65%
940600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학원강사 등 60% 40%
940912 간병인, 파출부 등 80% 70%

🔍 알아두면 좋은 사업소득 조사 기준

  • 마을공동사업 수익 : 참여자별 분배 소득액 인정
  • 사업소득 중 손실 발생 시 :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상계 처리
  • 모든 사업장 소득 합산 결과 음수인 경우 : 0원 처리

이자, 배당소득 등 재산소득 어떻게 판단할까?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수익 역시 재산소득으로 간주합니다. 행복e음으로 조회되는 금융정보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토대로 가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원 한도에서 공제되므로 유의해야 해요. 즉 연간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씩 차감한 금액을 재산소득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죠. 1년 이상 가입한 상품이라면 최대 월 48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과세자료 상 이자소득이 크게 나타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의 연금소득 역시 별도의 공제 없이 매월 수령액 그대로 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 외 금융소득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신고되지 않은 주식이나 펀드 등은 신청인의 성실 신고에 따라 최종 시세가로 반영하니 참고하세요.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글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피하기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연금과 수당, 급여 중에서도 '공적 성격'을 지닌 것들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공적연금부터 산재보험급여까지 빠짐없이 조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차이

먼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은 모두 이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연금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단, 일용근로나 자활근로 도중 발생한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돼요.

🎖️ 보훈대상자라면 알아둬야 할 점
보상금이나 수당 중 일부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금액만 반영될 수 있어요.

  • 보상금 : 월 43만원 한도로만 소득 산정
  • 무공영예수당, 6.25 자녀수당 등 : 전액 제외

그 밖에 독립유공자 보상금, 국가유공자 예우 급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금 등은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전액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별 상황에 맞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주요 급여들

한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급여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양육보조금 등이 있어요.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거죠.

이 밖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동차손해배상 지원금, 지자체 조례에 의한 출산·고령자 수당 등 30여가지에 이르는 급여들이 소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급여
구분 제외 대상 급여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사회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진폐위로금, 자동차보험 재활보조금 등
보훈지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보상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금 등
조세감면 근로장려금 등
기타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자체 각종 수당 등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원 이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외 가능한 급여를 누락 없이 찾아내고, 반영 대상 소득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만약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글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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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상황도 면밀히 조사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재산 유형별로 살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주택·토지부터 회원권까지, 재산 범위 확인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에는 주거 목적의 주택은 물론 비주거용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돼요. 그 밖에도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의 미완성 건물, 주택 취득이 가능한 분양권 등도 일반재산의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요.

🏠 기초연금 일반재산 조사대상

  • 주택, 토지 등 부동산
  • 주택·상가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 미완성 건물(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자동차, 회원권, 어업권 등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종중이나 마을회 등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실제 지분에 따라 재산을 반영하고, 영업용 차량 중 생계 유지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하는 식이죠.

[표] 일반재산 평가기준
재산유형 평가방법
토지, 건물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 계약서 상 보증금 인정(주거용은 5% 공제)
분양권 계약금 등 실제 납입한 금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적용(영업장 폐업 시 4% 공제)
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등 적용

각 재산별 공적 평가 기준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시가 반영이 어려운 미등기 상속재산이나, 타인 명의의 재산을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등은 특별한 기준을 두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공적자료 조회가 기본

금융재산 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공적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 요구불 예금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잔액을, 주식·펀드·채권 등은 조회일 당시 최종 시세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현금화가 가능한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돼요.

💳 금융재산 평가 기준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저축성예금 :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수익증권·출자금 : 최종 시세가액
  • 채권·어음 등 : 액면가액
  • 연금저축·보험 : 조회일 기준 환급금

이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통장 가입액이나 연금 지급이 개시된 연금보험 등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특례가 있어요. 사망한 배우자 명의 계좌나 압류된 예금 등 실제 사용이 제한되는 금융재산 역시 기본 조사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해두는 게 중요해요.

한편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계좌 외에도 대부업체 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린 사채 등도 모두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특히 차용금 내역은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우리 집이 기초연금 대상일까? 2025년 주택가격 기준 알아보기

증여·처분한 재산도 빠짐없이 조사한다고?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증여나 처분한 재산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꼼꼼히 알아둬야겠죠?

증여재산 인정 범위와 기준,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되는 기타 재산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기준일은 증여나 처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가액에서 그간 사용처를 고려해 일부 금액을 차감한 최종 가액을 재산으로 반영하게 되는데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처분)재산가액 - [타재산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소비금액] = 최종 증여재산가액

이때 타재산증가분이란 처분 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기존 부채를 상환한 금액을 말해요. 본인소비분은 의료비, 학비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인정하는 개념이고요. 자연적소비금액은 증여 이후 기초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정 비용을 말합니다.

[표] 기타재산 차감 인정 범위
구분 차감 인정 범위
타재산증가분 처분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가액, 부채 상환액 등
본인소비분 의료비, 학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 비용(영수증 등 증빙 필요)
자연적소비금액 재산 처분 이후 기초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월 최저생계비 150% 수준)

단순히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그만큼 차감 인정될 수 있으니, 소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부채에서 제외되는 항목 알아두기

기초연금 신청 시 일반재산에서 제외하게 되는 부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연대보증 채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요. 연체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미납금 등도 부채 범위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항목

  •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 임대보증금 연체금, 월세 미납금 등
  • 신용카드 미결제금(연체 3개월 미만 또는 50만원 미만)
  •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 카드론(단, 재산 상환금으로는 인정)

특히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만 부채로 반영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반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법원에서 확인된 사채 등은 증빙을 통해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도 소득이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월 수령하는 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 개시 후 누적해서 지급받은 연금액 전체를 부채로 계상하게 되죠. 주택 담보 하에 미리 연금을 받는 것이므로 채무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처럼 재산 조사 과정에서는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꼼꼼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기

맺음말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소득·재산 기준을 세심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여러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나 제외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검토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전문 상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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