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가 되면 노인 가구의 최대 관심사는 기초연금입니다. 올해는 1960년생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비 수급자들의 문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받을 수 있을까?", "월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상당 폭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물가상승과 노인 가구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2만 원으로 인상되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까지 상향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핵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자격부터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총정리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법 개정에 따라 선정기준과 급여액이 변경됩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기초연금 변경사항이 예고되었는데요.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인상 등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함께 살펴보시죠.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으로 소득평가 변화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정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30%의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2025년에는 이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11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란?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죠.
따라서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12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131만 6천 원만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부부는 각자의 근로소득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소득 반영 대상이 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
- 세전소득 기준
한편, 실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인상 및 증여재산 반영 변화
자연적 소비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증여 등으로 발생한 재산 감소분을 반영할 때 매달 차감되는 기본 금액인데요.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251만 2천 원, 부부가구는 월 304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 자연적 소비금액 |
---|---|
단독가구 | 월 251만 2천 원 |
부부가구 | 월 304만 8천 원 |
🎁 증여재산 반영 사례
부부가구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매달 304만 8천 원씩 자연소비분으로 차감되어 약 17개월 후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의 증여재산은 5천만 원 비과세 여부나 상속세 납부와 관계없이 기타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주어집니다. 이 선정기준액이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6% 인상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받게 될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도 2025년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 8,000원으로 올랐죠.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
선정기준액(단독)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
선정기준액(부부) |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 24만 원 |
기준연금액(단독) | 33만 4,810원 | 34만 2,510원 | 7,700원 |
기준연금액(부부) | 53만 5,680원 | 54만 8,000원 | 1만 2,320원 |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과 자연적 소비금액 변경,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인상 등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감액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부터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부부가구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법
앞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2만 원과 추가공제 30%를 제외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기본재산액 1.35억 원(대도시 기준)과 부채가 차감되고, 자연적 소비금액도 매달 공제되는 점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변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산정 시 연계감액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 초과분의 50%를 기초연금에서 차감
- 2025년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 : 34만 2,510원
즉, 2025년 국민연금이 약 51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이 기초연금에서 깎이게 되는 거죠. 최대 감액 폭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약 17만원입니다.
⚠️ 국민연금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닌 분들 주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활동에 종사했던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반해 의무가입 대상 기간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 가입기간에 포함되죠.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를 고민하실 때는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신청하지만, 선정기준은 부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되죠.
또한 부부가구의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의 1.6배로, 2025년 54만 8,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수급하다가 배우자가 기초연금 연령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사본(해당자에 한함)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물론 배우자의 상황까지 꼼꼼히 파악하고, 수급자격과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1960년생 기초연금 신청기간
2025년, 드디어 1960년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65세가 되는 해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960년생의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 서류부터 미신청 시 불이익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생의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1960년생은 만 65세가 되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신청 대상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죠.
📅 1960년 4월 13일생 기초연금 신청 가능 시기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어플, 정부24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구비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제출해야 하죠.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시 임대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1960년생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 ] 신청자 신분증
- [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해당자)
- [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해당자)
👓 임차보증금, 어떻게 기초연금에 반영될까?
임차보증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시죠? 임차보증금은 기초연금 선정 시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임대소득에서는 제외됩니다.
예컨대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고 월세는 받지 않는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2억 원이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약 44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선정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기초연금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매년 수 십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만큼, 신청 지연에 따른 손해가 적지 않은데요. 가령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1월에 신청하지 않고 6개월 뒤인 7월에 신청했다면,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6개월치 연금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 기초연금 6개월 지연신청 시 단독가구 기준 손해액
월 최대 342,510원 x 6개월 = 총 2,055,06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함
더욱이 선정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 신청했다가 기준에 미달해 수급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에는 선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1960년생 어르신 여러분, 혹시라도 기초연금 신청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65세가 되는 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맺음말
2025년 기초연금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2,510원으로 오르고, 선정기준액도 228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월 54만 8,000원,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1960년생이 첫 수급 대상이 되는 만큼,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의 혜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나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면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꼼꼼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