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있어도 기초수급자 가능할까? 대학생 조건부수급자 조건 안내

대학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 식비 등 지출은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대학생이라면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아볼 만한데요. 하지만 젊고 건강한 대학생이 과연 수급 자격이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기준, 신청 시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조건부수급자 자격요건과 의무사항

대학생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복지 상담을 받는 대학생의 모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학생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대학생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재산 기준 충족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표] 2025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1인 가구 2,392,013 765,444
2인 가구 3,932,658 1,258,451
3인 가구 5,025,353 1,608,113
4인 가구 6,097,773 1,951,287
5인 가구 7,108,192 2,274,621

단, 생계급여를 받는 대학생은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 참여 등 일정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조건부수급자는 심사를 거쳐 조건부과유예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조건부수급자가 되는 조건은?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의무 면제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과유예 대상
  • 가구여건이나 간병·양육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 월 90만원 초과의 소득활동에 종사 중인 경우
  • 환경 변화로 3개월 이내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대학생 조건부과유예자 선정 요건

대학생 조건부수급자 제출서류

대학생의 경우 위 기준에 더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야간대학생, 방송·통신·사이버대학생 포함)
    • 조건부과유예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
    • 휴학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 재학생
    • 누적 최대 4년까지만 인정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수강신청내역 등 학점 이수 증빙서류

이처럼 대학생이 되면 곧바로 조건부과유예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업과 자활사업 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심사 후 결정됩니다.

기초수급 유지를 위한 조건부수급자의 의무사항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생계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준수사항

  1.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
  2.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참여할 것
  3.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4. 근로능력평가 등 관련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
⚠️ 조건 불이행시 불이익
  • 생계급여 중지
  • 조건부 수급자격 상실
  • 급여 지급 제한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조건을 불이행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되고, 급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합당한 불참 사유 예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불참
  • 취업 면접, 훈련 참여 등으로 인한 불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불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시·군·구에서는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1. 자활지원계획 이행 점검 : 연 1회
  2. 조건이행 여부 점검 : 분기별 1회
  3. 조건불이행자 조치사항 점검 : 분기별 1회
  4. 조건제시유예자 자격 점검 : 반기별 1회

확인조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부수급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건부수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자격 변동사항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보장기관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학적, 소득활동 등 본인 자격요건 변화에 따라 수급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변동 신고에 더욱 유의해야 해요.

📢 조건부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 취·창업 등 소득활동 변동사항
  • 재산 취득·처분 사실
  • 가구원 변동(전입·전출, 사망, 출생 등)
  • 전학·자퇴 등 학적 변동사항

🚨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 과잉 지급된 급여 환수
  • 급여 지급 정지
  • 고발 조치(형사처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조건부수급자, 이런 사항은 꼭 신고하세요!

  1. 휴학·자퇴 등 학적 변동이 있을 때
  2.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3.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받았을 때
  4. 조건부과유예자 선정 요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등록금 마련을 위한 근로, 질병치료, 취업준비 등)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학업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변동에 따른 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대학생 조건부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신청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수급자로서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면 급여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자활사업 참여와 성실한 조건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공부와 자활활동을 병행하기가 만만치 않겠지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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