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수급자격이 될까?

오늘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역으로 계산하여 소득과 재산에 따른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해 이야기하면 복잡한 수식과 법률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복잡함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려 합니다. 소득과 재산, 두 가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갖고있어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 월급과 재산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수급자격 대상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특정 계산 공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제 월급이나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법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이자 및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월급은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소득이나 국민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표] 기초연금 지역변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1.35억원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 : 도의 ‘군’ 7250만원

반면, 재산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에 거주할 경우 최대 1.35억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즉, 해당 금액 이하의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미만이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수급자격 대상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만약 은퇴 후 재취업한 곳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00만원이라면 공제를 해도 202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해도 탈락하게 됩니다. 아직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감액기준과 관련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제차와 같은 값비싼 차량을 소유한 경우 무조건 탈락되니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기초연금 탈락되는 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 계산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과 감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재산과 소득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급, 사업, 이자, 노령연금 등의 소득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02만 원을, 부부 가구는 323.2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기초연금 가구별 최대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최대수령금액 323,180 517,088

수령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32.3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51.7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여러 요인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감액 안되는 기준

기초연금을 받게되도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는 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기초연금은 점차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69.6만원, 부부가구는 271.4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 제도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중복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기준 알아보기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될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역으로 계산하면 소득과 재산이 얼마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월급(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춘 기준금액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월급 기준금액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 후, 근로소득인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신청가능한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한 월급은 396만원 이하입니다.
  • 기초연금을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이 받으려면 월급은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한 월급은 677만원 이하입니다.
  • 기초연금을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이 받으려면 월급은 60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복잡한 계산식을 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월급만을 보고 계산한것이지 실제로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항목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체적인 계산법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재산 기준금액

다음으로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그 기준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집, 토지, 건물, 자동차를 포함하는데, 이때 부동산은 매매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시, 특례시 : 1.35억원 (대도시로 분류)
  • 세종특별시와 도의 시 지역 : 8500만원 (중소도시로 분류)
  • 도외 군 지역 : 7250만원 (농어촌으로 분류)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재산에서 이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눕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재산이 얼마나 있으면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계산과정을 생략하고 결과가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의 재산 기준금액
지역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대도시 7억 4100만원 11억 400만원
중소도시 6억 9100만원 10억 5400만원
농어촌 6억 7800만원 10억 4200만원

단독가구에서는 각각 대도시는 7억 4100만원, 중소도시는 6억 9100만원, 농어촌은 6억 780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11억 400만원, 중소도시는 10억 5400만원, 농어촌은 10억 42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표]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금액
지역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대도시 6억 4400만원 9억 5000만원
중소도시 5억 9400만원 9억 원
농어촌 5억 8100만원 8억 8700만원

만약 감액 없이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받고 싶다면, 각 지역별로 대도시는 6억 4400만원, 중소도시는 5억 9400만원, 농어촌은 5억 8100만원의 재산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9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9억원, 농어촌은 8억 87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재산 기준금액

그리고 현금, 주식, 정기예금,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는데, 이역시 역으로 계산하면 금융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 대상자로 선정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표] 기초연금 신청가능한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단독 가구 부부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6억 2600만 원 9억 8900만 원
기초연금 최대금액 기준 5억 2900만 원 8억 3500만 원

월급 없이 금융재산만 소유한 경우, 단독가구에서는 6억 2600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감액되지 않고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5억 29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 가구에서는 금융재산이 9억 8900만원 미만일 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며, 전액 받기 위해서는 8억 3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정기예금, 국민연금 수령중인 65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이렇게 보니,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기준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특히 지역별, 가구별로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달라짐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본인 가구의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단독 가구 : 아파트 소유한 직장인

배우자와 이혼 후 서울에 위치한 공시가 6억원인 아파트에서 월급 150만원을 받는 어르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원을 제외하면 남은 재산은 4억 6500만원이 됩니다. 
  2. 이 금액에서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155만원이 계산됩니다.
  3. 월급은 108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됩니다. 
  4. 150만원에서 108만원을 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29만원으로 계산되죠. 
  5.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총 소득인정액은 184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선정기준액) 미만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가능 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준금액인 169만 6000원을 초과하여 약 14만원 정도 감액되어 기초연금 수령액은 18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부 가구 : 노령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부부

다음으로는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5억원인 아파트에 거주하며,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국민연금 40만원씩 받는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시가격 5억 원에서 중소도시 지역공제금액 8500만 원을 빼면 4억 1500만원입니다. 
  2. 이 금액의 4%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138만원입니다.
  3. 남편과 아내가 받는 국민연금 80만원은 100% 반영되어 소득평가액은 80만원으로 반영됩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총 소득인정액은 218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부부가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금액인 271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감액 없이 기초연금 51만 7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금액의 2배가 아닌 이유는 부부의 경우 부부감액으로 20%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 피하려면? 주의사항 5가지 반드시 숙지하세요!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월급이 396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677만원 이하일 때, 재산은 지역별로 단독가구에서 대도시는 6억 4400만원, 중소도시는 5억 9400만원, 농어촌은 5억 8100만원, 부부가구에서 대도시는 9억 5000만원, 중소도시는 9억원, 농어촌은 8억 8700만원 이하일 때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단독가구에서는 6억 2600만원 미만을 갖고 있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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