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이 계산된 보험료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매달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할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거침없이 상승하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줄어드는 소득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보료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대부분은 신청을 해야 되고,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으로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계산법과 반영시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부양요건 알아보기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그 가입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이들 각각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며, 이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계산법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를 말하며,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이 두 분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액 x 7.09%(보험료율)'로 산출됩니다. 이를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만들고, 이 점수당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건보료 계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세요.
건강보험료 반영 시점
이렇게 산출된 건강보험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일까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시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 또는 호봉 승급 등으로 월 보수액이 변동하는 경우 건보료에 반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에 기반하여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해(2022년) 소득이 올해(2023년)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이후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 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들은 2023년 4월부터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시점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방식은 그 복잡성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된 전년도 과세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산정된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조정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은 소득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이나 퇴직을 하신 분들 중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7월에 조정신청을 신청함으로써 1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미리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월부터 적용되는 이유는 7월에 신청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원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22년에 발생한 소득과 재산은 2023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이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책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현재(2023년 05월) 지역가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2022년 기준이 아닌, 2021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월까지 신고하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소득금액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며, 이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2023년 10월까지는 20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11월부터는 2022년의 소득이 반영됩니다.
- 2023년 05월 : 종합소득세(2022년 귀속분) 신고
- 2023년 10월 :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통보
- 2023년 11월 : 지역건보료 반영 (2022년 소득에 대한 보험료)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한 분들은 이 조정신청 제도를 통해 2022년의 줄어든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6월부터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1월부터 적용될 낮은 보험료를 6월부터 미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총 5개월치의 건강보험료를 할인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등
건강보험료 할인이 6월부터이니 6월까지 조정신청을 해야되는거 아닌지 의아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왜 7월에 신청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원'이 7월부터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했지만, 7월에 신청해도 6월부터 소급해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대상 |
건강보험료 할인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와 그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서류 준비
신청서에는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니, 세무서에서 '소득사실 없음 증명원'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월세 및 전세 변동에 대한 서류 준비
- 부동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을 제출
- 자동차 관련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나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
- 월세 또는 전세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
여러분의 소득이나 부동산, 자동차, 월세 및 전세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팩스, 우편, 직접 방문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팩스 또는 우편 : 서류 제출 후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출 서류가 정확히 도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단 방문 : 가까운 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을 경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직접 제출하므로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문의사항을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본인 관할지역 동단 팩스번호나 우편 주소를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나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관할 지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건강보험료는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조정(할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조정신청 하시고요. 이 글이 감당하기 힘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