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한 4가지 조건 확인하기

퇴사 후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초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위한 4가지 핵심적인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는 재산과 소득 기준부터 부양 가족의 요건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건강보험료 관리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의 개념부터 이해하면, 이는 부모가 자녀 또는 자녀가 부모님 직장의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부모는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는 자녀의 건강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 및 은퇴 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4가지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특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재산, 소득, 부양 요건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럼 건강보험 제도의 최근 개편에 따른 새로운 피부양자 자격 요건 4가지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사업소득 기준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더 쉽게 설명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남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어떨까요? 이들은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말은 일용소득자와 같은 3.3% 소득세 원천징수자를 의미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재산 기준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아파트나 토지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되며,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70%가 됩니다. 

  • 아파트 과세표준 : 공시가격 9억원 × 60% = 5.4억원
  • 토지 과세표준 : 공시가격 7.72억원 × 70% = 5.4억원

따라서, 만약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그것은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넘는 것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 가치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요건인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기준
재산 규모 피부양자 자격
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자격 획득 가능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자격 획득 가능
과표 9억원 초과 자격 획득 불가

표로 정리하자면, 재산 가치가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재산 가치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여 9억원까지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조건 알아보기

3. 피부양자 소득 기준 및 소득별 계산법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번째로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소득의 총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 또는 박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각각의 소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계산 시 주의사항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을 통해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까지라면, 이는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예시로,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999만원일 경우, 이는 1000만원 이하이므로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연간 1001만원이라면, 이는 1000만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1001만원 전체 금액이 합산소득에 반영됩니다.

사업소득 기준 :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란, 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뺀 금액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의 60%를 공제하고, 기본공제인 400만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소득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만원) = 사업소득
  • 임대사업자 미등록 : (임대소득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만원) = 사업소득
  •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연 1천만원, 미등록한 경우 연 4백만원이 되어야 사업소득이 0원이 되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함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면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결과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만 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에 미등록된 사람들의 경우, 필요 경비는 50%이고 기본공제는 200만원이므로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까지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소득반영 차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피부양자의 합산소득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에,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부양자 자격을 판별할 때 공적연금의 전액이 합산소득에 포함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공적연금의 50%만이 건강보험료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월 167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이는 연간 연금소득 2004만원으로 연 2천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금소득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세요.

연금수급자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한 이유

근로소득 산정 기준 : 세전급여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 급여, 즉 세전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전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시면 연간 총 금액이 2004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마지막으로, 업종별 필요경비를 60%에서 80% 공제한 후에 기타소득을 합산소득에 반영합니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 요건'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그리고 손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 이 자격에 해당합니다. 물론 동거하지 않더라도 미혼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인과 장모는 동거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형제·자매가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부양요건 알아보기

정리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이를 위해 피부양자로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재산과 소득, 부양 요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이 피부양자로서 등록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득에서 공적연금까지 소득의 다양한 종류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를 향한 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