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초과한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2천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소득을 많이 받는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었는데요.
연급수급자 부부의 경우, 본인의 연금소득때문에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동반 상실되어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 인한 부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부터 이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소득요건 | ① 사업자등록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② 사업자등록 안 했지만,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③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
재산요건 | 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② 재산세 과세표준 5.4~9억원 이하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
③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 |
재산 요건은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재산세 과표에서 9억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며,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고 재산이 5억 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에 있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외에도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급수급자 부부의 소득관련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에 대한 내용이므로, 부양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부양요건
부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은 부부 합산일 수도 있고, 부부 따로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배우자 이름으로 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따집니다. 부부라도 각자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합산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사례들을 보고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는게 좋을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한 경우
-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 5.4~9억원 이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이하
남편과 아내 모두 위 조건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다음부터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에서는 배우자때문에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등의 연금수령액이 월 167만원 이상인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② 남편이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 아내는 피부양자 자견요건을 모두 충족
- 남편이 재산 9억원을 초과
부부 중 아내 혹은 남편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상실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경우 남편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다행히도 남편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본인이 피부양자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본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남편만 지역건보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③ 남편이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 아내는 피부양자 자견요건을 모두 충족
- 남편이 연소득 2천원을 초과
피부양자 탈락된 분들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남편이 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되면, 아내가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를 부부의 '피부양자 동반 탈락(상실)'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그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소득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아내도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부부에게 따로 부과되지 않고,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맞벌이 부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친 것을 기준으로 지역건보료가 책정되는데요.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알아보기
④ 남편이 '재산과 소득' 모두 있는 경우
- 아내는 피부양자 자견요건을 모두 충족
- 남편 재산 7억원에 연소득 1500만원
아내는 직장가입자인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자격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재산이 7억원이고 연소득이 1500만원이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3번 사례에서 처럼 소득이 있으니깐, 아내와 동반으로 피부양 자격이 상실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경우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이는 '소득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동반 탈락하려면 소득 요건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 사례는 재산 요건을 초과한 것입니다. 위 '피부양자 조건'을 보면 '재산 요건' 2번째 항에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남편 재산이 7억원이고 연소득이 1500만원이면, 이 재산요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추는 방법
종합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기준이 다른 이유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을 계산할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등을 반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연금소득인데요. 퇴직 후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많으면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열심히 부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건데, 내 연금 소득이 많다고 배우자 건강보험료까지 내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냥 연금소득 만큼만 내 건보료를 낸다면 납득이 가지만, 배우자까지 동반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왜 재산 요건은 괜찮은데, 소득 요건만 부부 동반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까요?
그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으로 책정되어, 소득의 비중을 늘리고 재산의 비중을 줄이는 추세이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필요하고,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아쉬운 부분이죠.
정리
부부가 피부양자로 있다가 동반 탈락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동반 탈락자는 연금소득이 많은 부부가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아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상실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부부 동반으로 자격이 상실되고, 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부부 따로 적용되는데요. 이 제도가 개선되기전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 소득때문에 배우자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을 잘 체크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