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휴학이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의 휴학과 그에 따른 수급자 자격 변동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휴학을 결정하기 전,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가 휴학 시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복학 시 수급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는지 등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휴학 기간 동안의 수급자격 변동, 소득공제 기준, 근로소득 탈락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휴학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가 휴학하면 수급자격 중지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학교를 휴학하면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복학 시 다시 수급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학생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휴학할 경우에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복학 시 다시 수급자 자격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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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에 따른 기초수급자 자격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와 수강신청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조건부과유예자로 근로능력이 유예됩니다. 휴학을 하게 되면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휴학한 달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환경 적응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휴학 후의 계획을 잘 세워 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휴학 후 계획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

휴학 후의 계획에 따라 수급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 등의 근로를 시작할 경우,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일을 하게 되면 조건부과유예자가 됩니다. 만 24세 이하 및 대학생(휴학 후 1년 이내)의 경우, 40만원 기본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100만원 - 40만원) × 70% = 42만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 경우, 소득 산정은 42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받는 생계급여에서 42만원이 감소하고 조건부과유예자로 성립됩니다. 월급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소득 신고를 하고 변동 사항(급여 증가, 감소, 퇴직 등)이 있을 시 재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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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1년 이상하면 수급자격은 유지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복학을 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복구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적용이고,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는 휴학 후 1년 이내까지는 4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대학생 기초수급자 소득공제 기준
대학생 기초수급자 소득공제 기준

하지만, 1년을 초과한 휴학 기간 동안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쪽에서 30% 공제가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학교를 휴학하게 되면, 휴학 후의 계획에 따라 수급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학 시에는 상황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휴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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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가 휴학하게 되면 휴학 후의 계획에 따라 수급자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학 시에는 상황에 따라 수급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휴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휴학과 복학에 대한 결정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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