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각 연금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차이점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서로 다른 혜택입니다. 이 둘은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사회보장의 일종이고,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사회보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충분하거나 장애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회보험은 어떤 사람이든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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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자격조건
장애인연금은 일정한 장애 등급을 충족하는 분들 중 소득이 낮은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1급, 2급 또는 3급 중복 등급이어야 하며, 3급 중복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종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
소득 조건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2023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가구의 월 소득이 1,22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95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등급 :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 단독 122만원 이하, 부부 195.2만원 이하
장애인연금의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면 매달 최대 403,18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 금액이 감소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각각 20% 정도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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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부가급여액은 2023년 기준, 20,000원에서 403,180원 사이의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
80,000원 | 403,180원 |
시설수급자 (일반/생계, 의료수급) |
- | - |
시설수급자 (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
- | 70,000원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140,000원 |
차상위초과(일반) | 20,000원 | 40,000원 |
부가급여의 지급 기준은 각 사람의 나이, 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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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애인연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다른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인연금과 다른 종류의 장애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가입 이후에 발생한 장애 상황에서만 보장됩니다. 교통사고 났을때 처럼,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시나요?
장애연금 기준 : 국민연금 가입 필수!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이후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겁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18세 미만이라도 회사에 취직하면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초진일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진일(장애 원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 병원 진료를 본 날짜)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위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만약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8세 이전에 회사에 취직해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는 장애연금 어떻게 받는지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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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과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장애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받는 금액과 지급 방식이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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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액 |
1, 2, 3급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지만, 4급의 경우 일시불로 한 번만 지급됩니다.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기준은 일반적인 장애등급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장애 등급은 장애인 복지카드에 표시되어 있지만, 장애연금은 독자적인 기준으로 새로운 등급을 적용합니다. 즉,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별도의 등급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햇갈려 하십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 등급을 적용하여 금액 결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두 연금의 기준이 되는 법률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 차이
예를 들어, 시력이 양쪽 모두 0.05로 같이 나쁜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는 장애 3급에 해당하며, 국민연금법 기준으로는 장애 2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은 장애인 연금을 받을 때는 3급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때는 2급으로 계산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1급부터 4급까지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이 서로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기준과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장애 등급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은 1~6급까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은 1~4급까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나누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급수가 나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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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정리해보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자격 요건도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반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장애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드는데요. 앞으로 연금 신청을 할 때, 이 글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여 서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