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모님께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을 해도 될까요? 사적이전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이 수급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월세 보증금과 매달 생활비(월세 포함) 지원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의 수급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적인 보증금 지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달 월세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내로 지원해야 사적이전소득으로 책정되지 않으며, 지원 금액과 횟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규정, 사적이전소득 반영 기준, 그리고 사적이전 소득반영 비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니 참고하세요.

기초수급자 부모님 생활비 지원

기초수급자 부모님께 돈을 줘도 되나요?

기초수급자로 등록된 부모님께 월세 보증금 및 매달 월세를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지원이 부모님의 수급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우선, 부모님의 재산은 월세 보증금 1천만 원이 전부로, 기본재산액이 초과된 상황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여러분이 한 번에 보증금을 지원해드리는 경우, 이는 1회성 지원으로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확인 연락이 오면, 보증금 마련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할 때, 복지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하면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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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월세) 지원시 주의사항

그러나 매달 월세나 생활비 지원을 하는 경우, 이는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며 부모님(2인) 중위소득의 15%인 518,423원 이내로 지원해야 사적이전소득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
가구 구성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 금액
1인 가구 2,077,892 311,684
2인 가구 3,456,155 518,423
3인 가구 4,434,816 665,222
4인 가구 5,400,964 810,145
5인 가구 6,330,688 949,603
6인 가구 7,227,981 1,084,197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생활비를 더 받는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지인, 친인척, 후원자 등 총 합쳐 월 중위소득의 15% 이내 금액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조절하면 기존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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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반영 기준

우선,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여기서 '정기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정기지원이란, 최근 1년 동안 수급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중 6회 미만의 비정기적인 지원액은 소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표]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8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1

이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적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많은 경우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 등 타재산 증가분으로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만약,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인정 된 경우 그 금액은 12개월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5회 비정기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며, 이러한 금액은 월소득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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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전 소득반영 비율

소득 반영 비율은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이 지원하는 경우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이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3,456,155원이고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100만원인 경우, 

월별 지원 금액 - 기준 중위소득 15%
100만원 - 518,423원 = 418,423원

15%를 초과하는 42만원이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지원한 사적이전 소득금액은 부과된 부양비에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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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초수급자로 등록된 부모님에게 월세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지원하려는 경우, 부모님의 수급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할 때는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내로 제한해야 사적이전소득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지원이라도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총 지원금액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지원금을 조절하면, 기존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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