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육아휴직 마스터! 분할 사용법, 차이점,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최대 2회 분할하여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방법과 사용 예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방법

육아휴직 분할 사용법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진 기간동안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신 중인 근로자들은 횟수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제는 1년의 육아휴직을 최대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직후 6개월~8개월 사용 후, 남은 기간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횟수가 2회가 되면서 4개월씩 3회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분할 횟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예시

첫째 아이의 육아휴직을 3개의 기간으로 나눠 사용한 예시입니다.

  • 첫 번째 육아휴직: 2016.05.01 ~ 2016.08.29 (121일 사용)
  • 두 번째 육아휴직: 2022.02.01 ~ 2022.05.02 (91일 사용)
  • 세 번째 육아휴직: 2022.08.01 ~ 2022.12.31 (153일 사용)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2회 분할한다는 것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사용가능한가요?

만약 자녀가 2학년이고 11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용 조건을 충족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을 원한다면, 육아휴직의 시작일 이전에 남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조건을 만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경우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학년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주의사항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차이점

육아와 관련된 두 가지 휴가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이며,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과 출산 때문에 주어지는 휴가로, 총 90일(다태아 120일) 사용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이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항목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내용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임신과 출산 때문에 주어지는 휴가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 최대 1년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 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연이어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연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일부 사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 일부 사용한 뒤 회사에 복귀한 후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 예시

둘째 아이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 2022.03.01 ~ 2022.03.30 (30일 사용)
  2. 출산휴가 : 2022.05.01 ~ 2022.07.29 (90일 사용)
  3. 육아휴직 : 2022.09.01 ~ 2022.11.04 (65일 사용 : 누적 95일)
  4. 육아휴직 : 2023.01.10 ~ 2023.10.06 (270일 사용 : 누적 365일)

육아휴직을 1차로 사용했을 때는 임신중에 사용한 것이므로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270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예정된 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와 아이의 인적 사항, 휴직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78kb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후에는 근로자가 원래의 업무나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며,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변경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휴직 개시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예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업주에게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당초 예정일 전으로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변경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가 가능하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면 원래 제출하였던 휴직종료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위의 사유로 인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정일 7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글 : 육아휴직 자주묻는 질문(FAQ)

정리

육아휴직 분할 사용으로 근로자들은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양육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근로자들은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법에 대한 예시와 신청 방법 등을 통해, 이 글이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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