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어릴 적 꿈꾸던 그 차를 소유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분들이게는 의미없는 이야기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차량을 소유하고 싶어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요 조건들을 설명해 드리며, 자동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차량 소유해도 되나요?
기초수급자 자격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일반, 금융, 자동차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자동차
각 재산 항목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 : 4.17%
- 금융 재산 : 6.26%
- 자동차 : 100%
예를 들어, 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재산이 주거용 재산일 경우, 매달 10만 4천원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일반재산(토지, 가게 보증금 등)일 경우 41만 7천원,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이자, 배당 등)일 경우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재산이 자동차일 경우에는 매달 1천만원의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자동차 소유를 소유하면 차량 가액 100%로 반영되는 소득환산율 때문에, 차 한 대를 소유한 사람은 1억원의 집을 가진 사람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폐차 직전의 차라도, 자동차 소유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법 알아보기
자동차도 기본재산 공제가 되나요?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공제 금액 이하인 경우,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은 공제 한도내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기본 재산공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에 민감한 이유
정부가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점검비, 수리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차량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많다는 뉴스 등으로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동차 소유가 수급자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가능한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100%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대의 자동차(2000cc 미만)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3급 판정자
위와 같이 가구원 중 중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1~3등급 판정자가 있다면, 2000cc 미만 차량 1대를 장애인 전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인 본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조카) 등 부양의무자의 자동차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반영할 경우 소득환산율은 4.17%로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자동차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해당 급여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등의 급여는 그만큼 차감될 수 있지만,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면 왜 좋은가요?
앞서 자동차 재산은 기본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자동차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인정받으면 기본재산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기본재산공제 금액 이하라면 자동차 금액도 차감되어, 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제외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자동차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정보를 검토하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 기초수급자 차량소유시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기준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종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인정하는 자동차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이륜차(오토바이)가 포함됩니다. 오토바이도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배기량에 따라 분류합니다. 경차는 1,000cc 미만, 소형차는 1,600cc 미만, 중형차는 2,000cc 미만, 대형차는 2,000cc 이상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시 주의사항
정부는 자동차 가격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급권자의 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으면 해당 자동차를 수급자의 재산으로 전부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와 자동차를 공동 소유하더라도 재산은 수급자의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가격 확인방법 : 보험개발원
자동차 가격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알림마당] 메뉴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차량기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단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한 후 스크롤을 내려 파란색 버튼 [사회보장 차량 기준 가액(조회하기)]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자동차 기준
이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이 모두 동일했지만,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이 따로 적용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고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차량 기준
승용차 조건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량 기준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고,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승합차 조건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차량으로는 다마스, 라보 등이 있습니다.주거급여 · 교육급여 차량 기준
승용차 조건
주거와 교육급여 기준은 생계·의료급여 기준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이며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승합차와 화물차 조건
승합차나 화물차를 소유하려면, 소형 이하 차량 중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오토바이 및 이륜차 조건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경우,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00cc인 300만원정도의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소득환산율이 100%로 반영되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0cc 이하의 오토바이를 구입했다면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아 소득환산율이 4.17%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소폭 증가하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생업용 자동차 혜택 : 50% 감면
수급자가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며,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 가액으로 산정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업용 자동차란?
생업용 차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물 운반,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 현장을 찾아 다니는 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일을 해야하는 경우, 자동차로 여러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승용차 또는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차이어야 합니다.생업용 차량 여부 확인
생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생업용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으므로, 자동차를 소유하려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고 소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는 이유 알아보기
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알아두어야 할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량 구입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다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차량 소유를 고민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