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안주는 사례 정리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을 보장받고, 임금도 함께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동안 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시급은 11,544원 (시급 9,620원, 주휴수당 1,924원)입니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조금만 주는 사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제 알바를 고용하는 편의점 등의 사업장이 많은데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안주는 사례들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 안주는 사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2. 일하는 동안 모두 출근해야 하며, 지각, 조퇴, 외출 등은 상관 없습니다.
  3.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장인의 경우 대체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알바생 등 시간제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알바를 하루 8시간씩 일하면,한 주에 16시간을 일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15시간 근무했고, 결근없이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일주일간 근로관계 존속'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월요일~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없음
  • 월요일~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알바를 월~금까지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태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알바생의 퇴직일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인 금요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었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미존속된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일이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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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퇴사일) 기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퇴직한 날로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출근일이 퇴사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신청하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또한 주말에 출근을 안하는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 주 근로일수 ÷ 5
주휴수당 = 일 평균 근로시간 x 임금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이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5일을 일하고, 시급으로 1만원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 : 4시간 x 5일 ÷ 5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x 1만원 = 4만원

주휴수당은 4만원으로, 하루 일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으로 하루 일당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공식에서 '5'로 나누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경우에만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 5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아닌 경우, 시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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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는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안한다고 명시한 경우

Q. 수능보고 대학 입학전에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면접 볼 때 주휴수당 없다는 말에 주휴수당이 뭔지 몰라 그냥 합의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주휴수당이란걸 알게 되어 월급날 주휴수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을 안한다'고 써져있고, 서명까지 했다면서 안 주셨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요? 

A.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일에 결근없이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장님이 계속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휴수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② 주5일 결근 후, 주말에 특근한 경우

Q. 편의점에서 주5일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사장님이 수요일에 빠지는 대신 주말에 나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주휴수당이 빠져있더라고요. 결근 후 주말에 특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알바생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수요일에 본인 사유로 결근하면 주말에 특근으로 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사정으로 수요일 대신 주말에 일한거라면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출근을 하지못한 경우 결근이 아니며,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③ 수습기간이라고 주휴수당 안 주는 경우

Q.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면,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동안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이 지급되는데요. 주휴수당은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조건만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 주 14시간 일하고, 대타근무해서 15시간 채운 경우

Q. 소정 근로시간은 주 14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타임 알바생이 일이 생겨 1시간을 더 일하게 되었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조건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체근로(대타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장과 알바생이 합의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1주에 14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대타근무를 하여 주휴수당 조건을 채웠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타근무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줄 때 신고방법

사장이 주휴수당을 안 줄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장님과 직접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협의가 안되니깐 검색하고 찾아오신거겠죠. 사장과 직접 이야기 하기 껄끄럽거나,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고하러 가기

노동부에 신고(진정서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구직광고 캡쳐사진, 근무시간 기록일지, 월급통장내역, 카톡, 메세지 및 전화 내용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금체불 처벌내용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고용주에게 합의권유 또는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지시된 날짜까지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리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약정에 따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고용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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