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녀 용돈 받으면 수급 끊길까? 2026년 소득기준 38만원 정리

기초수급자로 생활하시는 분들께 자녀나 친인척의 경제적 도움은 큰 위안이 되지만, 동시에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걱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통장으로 송금받으면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해 현금으로만 받거나, 아예 지원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5%까지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초과분만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전액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용돈이 기초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자녀 용돈 받을 때 고민하는 모습과 소득기준 안내 섬네일
목차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상담 받는 장면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나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이 여기에 해당하죠. 하지만 받는 금액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며, 기준중위소득의 15%까지는 공제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38만 원, 2인 가구는 약 63만 원까지 받아도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 등이 조정됩니다.

2026년 가구별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적용한 가구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026년 가구별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
가구 규모 기준중위소득(100%) 공제 기준(15%)
1인 가구 2,564,238원 384,636원
2인 가구 4,199,292원 629,894원
3인 가구 5,359,036원 803,855원
4인 가구 6,494,738원 974,211원
5인 가구 7,556,719원 1,133,508원

매월 받는 금액이 위 표의 '공제 기준' 이하라면 소득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기초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제 기준 초과 시 소득 산정 방법

공제 기준을 넘는 금액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전체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계산 예시: 1인 가구 기초수급자
  • 자녀로부터 매월 50만 원 수령
  • 공제 기준: 384,636원
  • 소득 반영액: 500,000원 - 384,636원 = 115,364원
  • 결과: 생계급여에서 약 11만 원 차감

만약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약 82만 원)가 자녀로부터 50만 원을 받는다면, 초과분 11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만큼 차감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명에게 지원받는 경우 합산 규칙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서 지원을 받는 경우,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월별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20만 원씩 보내준다면 월 40만 원으로 합산되어, 이 금액이 공제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다수 지원자 합산 기준
  • 부양의무자(자녀), 친인척, 후원자 등 모든 지원자의 금액 합산
  • 월별 지원 금액 총합 기준으로 공제액 계산
  • 1인당 금액이 아닌 수급자가 받는 총액으로 판단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형제자매, 친척 등 여러 경로로 지원받는다면 반드시 합산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지원과 비정기지원 구분

사적이전소득은 지원 횟수에 따라 '정기지원'과 '비정기지원'으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받는지, 비정기적으로 받는지에 따라 소득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판정 기준

정기지원과 비정기지원 차이 계산하는 수급자

조사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6회 이상 지원을 받으면 정기지원으로 간주합니다. 매월 받는 게 아니더라도 1년에 6번 이상 받으면 정기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정기지원으로 판정되면 받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매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총 600만 원을 6회에 걸쳐 받았다면, 월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비정기지원 완화된 기준 적용

1년에 6회 미만 지원받으면 비정기지원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훨씬 관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정기지원은 1년간 받은 금액의 합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비정기지원 예시: 1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 약 128만 원
  • 연간 지원 합계가 128만 원 이하 → 소득 미반영
  • 추석, 설날 각 50만 원 = 연 100만 원 → 소득 반영 없음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만 지원받는 경우 대부분 비정기지원으로 처리되어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비정기라도 연간 합산액이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이체와 현금 수령 차이

수급자 통장이체 내역 확인 및 신고 방법

많은 분들이 "통장으로 받으면 걸리니까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통장 이체든 현금이든 법적 기준은 동일합니다. 사적이전소득 판단 기준에서 수령 방법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 이체는 금융 거래 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파악되는 반면, 현금은 수급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현금 수령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적발 시에는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사 범위와 주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조회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이 모두 확인되며, 설명되지 않는 입금이 있으면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표] 금융정보 조사 항목
조사 항목 확인 내용 주기
예금·적금 잔액 및 입출금 내역 연 1회 이상
보험·증권 해지환급금, 배당금 연 1회 이상
부동산 거래 매매·임대 내역 수시

조사 과정에서 미신고 소득이 발견되면 소급하여 급여를 환수당하고, 경우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과 환수 조치

사적이전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받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신고 적발 시 조치
  • 과지급된 급여 전액 환수 (최대 3년 소급)
  • 수급 자격 정지 또는 중지 가능
  • 부정수급으로 기록되어 재신청 시 불리
  • 고의·중과실 시 급여액의 최대 2배 추가징수

신고가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공제 기준 이하라면 어차피 소득 반영이 안 되므로,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과 절차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기 시작하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원자와의 관계 (자녀, 형제, 친척 등)

- 월별 지원 금액

- 지원 시작 시기

- 통장 이체 내역 또는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소득 산정을 다시 하여 급여액을 조정하며, 공제 기준 이하라면 급여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 반영 시 급여 감액 범위

사적이전소득이 공제 기준을 초과해 소득으로 반영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초과 소득만큼만 차감되므로, 전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계급여 감액 계산 구조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녀 용돈 적법하게 받는 방법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생계급여 감액 사례
  • 조건: 1인 가구, 기존 소득 없음
  • 생계급여 기준액: 820,556원
  • 자녀 지원: 월 50만 원
  • 소득 반영액: 115,364원 (50만 원 - 38만 원 공제)
  • 변경 후 생계급여: 820,556원 - 115,364원 = 705,192원

약 11만 원 정도 급여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금 50만 원을 받으므로 실제 가계 수입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영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각각 중위소득 40%, 50%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선정 급여' 방식입니다.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으면 해당 급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표]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1인 가구 기준)
급여 종류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한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820,556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1,025,695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230,834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282,119원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나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이 더 높으므로, 생계급여는 유지되는데 의료급여만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급 탈락 시나리오와 재신청

사적이전소득이 많아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이후 지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어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지 후 재신청 절차는 최초 신청과 동일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전에 수급했던 이력이 재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적이전소득 조사와 확인

보장기관은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된 수급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이 계속되는지, 금액 변동은 없는지 재조사하여 소득을 갱신합니다.

연간 확인조사 절차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부과 후 1년 이내에서만 유효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단,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부과됩니다.

확인조사 시 수급자는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이나 지원자의 소명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되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소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중단 시 소득 삭제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지원 횟수가 6회 미만이면서, 비정기 지원액 합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지원자가 사망, 실직, 교정시설 수감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 경우

- 수급자가 지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지원자도 이를 확인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었는데도 소득이 계속 반영되고 있다면, 즉시 담당자에게 확인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판정 기준과 예외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지만, 단순 착오나 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부정수급 아닌 경우
  • 제도를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
  • 공제 기준 이하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비정기 지원으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정기 지원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 소급 환수는 이루어지지만, 추가 징수나 자격 정지 같은 중징계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 용돈, 이렇게 받으세요

기초수급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도움을 받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명확한 기준 확인 후 적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제 기준 내에서 받거나, 비정기 지원 범위로 조정하면 급여 감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매달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면, 1인 가구 기준 월 38만 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받아 비정기 지원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등 연 5회 이하로 제한하면 연간 합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소득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공제 기준이 있고, 초과분만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자녀의 효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두 명인데 각각 20만 원씩 보내주면 합산되나요?

네, 합산됩니다. 여러 명에게서 지원받는 경우 모든 금액을 합쳐서 월별 지원 금액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자녀 두 명이 각각 20만 원씩 보내면 월 40만 원으로 합산되어, 1인 가구 기준 공제액 38만 원을 초과한 2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Q2. 명절에만 100만 원씩 받으면 정기지원인가요?

아닙니다. 연간 6회 미만이면 비정기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설과 추석 두 번만 받으면 연 2회이므로 비정기지원이며, 연간 합산액 200만 원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약 128만 원)를 초과하는 72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단, 비정기라도 초과분은 전액 반영되니 주의하세요.

Q3. 통장으로 받으면 무조건 걸리나요?

통장 이체는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되지만, '걸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제 기준 이하라면 통장으로 받아도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장 이체는 명확한 증빙이 되어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법적 기준은 동일하며, 미신고 시 적발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Q4. 용돈 받는다고 신고하면 생계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제 기준을 초과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1인 가구가 월 50만 원을 받으면 공제액 38만 원을 뺀 12만 원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에서 약 12만 원이 차감됩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50만 원을 받으므로 실제 가계 수입은 38만 원(50만 원 - 12만 원) 증가합니다.

Q5. 자녀가 실직해서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확인조사를 거쳐 사적이전소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실직, 사망, 수감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년마다 재조사하므로, 그 시점에 지원이 중단되었음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Q6. 현금으로 받고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발 시 과지급된 급여를 최대 3년 소급하여 전액 환수당하며, 고의·중과실인 경우 급여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자격이 정지되거나 중지될 수 있고, 부정수급 이력이 남아 재신청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금이라도 법적 신고 의무는 동일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7. 자녀가 부양의무자인데 용돈을 주면 문제가 되나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2026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사적이전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부양의무자라도 공제 기준 이하로 지원하면 소득 반영이 없으며, 초과분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Q8. 친척이나 지인에게 받는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양의무자뿐 아니라 친인척, 후원자, 지인 등 누구에게서 받든 정기적으로 지원받으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여러 명에게서 받는 경우 모두 합산되므로, 각각은 적은 금액이라도 합치면 공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월별 지원 금액 총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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