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일하면 손해? 근로소득공제로 최대 58% 빠지는 계산법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구하려 할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일하면 그만큼 수급비가 깎이는 거 아닌가?" 실제로 주변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급여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법과 유형별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를 상징하는 계산기와 서류가 놓인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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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면 정말 손해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되는 금액은 번 돈보다 적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의미합니다.

[표] 2026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7인 가구 9,515,150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추가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각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올라도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잃는 것은 아닙니다.

[표]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1인 가구 기준)
급여 종류 기준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820,556원
의료급여 40% 이하 1,025,695원
주거급여 48% 이하 1,230,834원
교육급여 50% 이하 1,282,119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가장 낮고,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즉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일해서 번 돈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방법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30%를 계산하며 고민하는 청년의 모습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인식은 근로소득공제를 모를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아예 없는 셈 치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기본 공제율 30%의 의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은 소득에서 빼주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 공제 적용 예시 (1인 가구 기준)
  •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인 경우
  • → 30% 공제 적용: 100만 원 × 0.7 = 70만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
  • → 생계급여 선정기준 820,556원 이하이므로 수급 자격 유지 가능

이처럼 일한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대상 소득과 제외 소득

모든 소득에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과 그렇지 않은 소득을 구분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월정액 급여)
  • 일용근로자 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 근로소득공제 적용 불가 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기본 30% 공제 대신, 아래에서 설명하는 유형별 추가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추가 근로소득공제 혜택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유형별 추가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의 모습

근로소득공제는 기본 30% 외에도 대상자 유형에 따라 더 큰 폭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공제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에게는 가장 파격적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34세 이하 청년 공제 계산 예시
  • 월 근로소득 150만 원인 경우
  • → 60만 원 기본 공제: 150만 원 - 60만 원 = 90만 원
  • → 90만 원의 30% 추가 공제: 90만 원 × 0.3 = 27만 원
  • → 총 공제액: 60만 원 + 27만 원 = 87만 원
  • → 소득평가액 반영: 150만 원 - 87만 원 = 63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

150만 원을 벌어도 63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니, 실질 공제율이 약 58%에 달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휴학생과 입학유예, 졸업유예 상태도 포함되며, 최대 누적 6년까지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군복무기간은 미산입).

65세 이상·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표] 유형별 근로소득공제 비교
대상 유형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비고
일반 수급자 소득의 30% - 생계·주거·교육급여
34세 이하·대학생 60만 원 나머지의 30% 최대 6년 적용
65세 이상·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20만 원 나머지의 30% 북한이탈주민은 특례기간 중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20만 원 나머지의 50%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 소득의 30% - 근로·사업소득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20만 원 나머지의 30%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공제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에는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여러 공제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로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과 실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실비 지원금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는 수급자의 모습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아예 소득 산정에서 빠지는 금품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을 받더라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 산정 제외 항목

일부 수당과 지원금은 성격상 실비 보전이나 성과 보상의 목적이 있어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
  • 국가근로장학금 (비과세 근로소득)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실비 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월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최대 11.6만 원/월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 최대 50만 원/월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또한 성과금 성격의 금액도 소득에서 빠집니다.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210만 원),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최대 200만 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

부양의무자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도 일정 범위까지 공제됩니다. 1년에 6회 이상 정기 지원받는 금액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월별 지원 금액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체납이나 납부유예 상태로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일하면 정말 유리할까

기초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일할수록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30% 기본 공제만으로도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소득에서 빠지고, 청년이나 장애인 등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공제율이 50%를 넘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유형과 공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예상 소득인정액 변화를 미리 확인한 뒤 일자리를 결정하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생활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수급자가 일용직으로 일해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용근로자 소득에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용직 소득은 국세청 지급명세서를 통해 파악되며, 공적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수정 반영이 가능합니다.

Q2. 여러 공제 항목에 동시에 해당하면 중복 적용이 되나요?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이면서 등록장애인인 경우, 60만 원 공제와 20만 원 공제 중 공제액이 더 큰 항목이 자동 적용됩니다.

Q3. 자활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소득은 각각 별도로 산정됩니다.

Q4. 대학생 근로소득공제 60만 원은 휴학 중에도 적용되나요?

네, 대학생 근로소득공제는 휴학생, 입학유예, 졸업유예 상태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되며, 군복무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대학생이나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공공일자리 소득도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되고,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Q6.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를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체납이나 납부유예 상태에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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